‘초과 적재’ 선박 침몰사고 선사 대표 구속

안전 경시 관행 문제 지적

안전기준을 무시한 채 선박에 화물을 무리하게 적재해 항해하다 침몰사고를 낸 선사대표가 구속됐다.

완도해양경찰서는 지난 1월 서귀포에서 출항해 고흥 녹동으로 항해 중이던 전남 완도군 청산도 남동쪽 해상에 침몰한 화물선(3천600t급, 승선원 9명) 선사 대표 A씨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구속했다. 또 같은 혐의로 선장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운항 당시 해상에 풍랑경보(최대풍속 초속 20.3m, 최대파고 7.0m) 발효 중임에도 무리하게 컨테이너 추가 적재해 화물창 해치커버를 닫지 않은 상태로 출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당시 선박의 승선원 9명 중 8명을 해양경찰이 구조하고 1명이 실종됐다.

완도해경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해운업계에 잔존하는 안전을 경시하는 관행 때문으로 보인다”며 “반복적인 비리행위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진행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중·서부취재본부/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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