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세대분리 늑장 신고’ 부양가족 수당 부당 수령
광주교육청, 학생교육원 감사 결과 4명 적발

광주 교육공무원들이 부양가족의 사망과 세대 분리 등을 늑장 신고하는 수법으로 부양가족 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했다가 감사에 적발됐다.

12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광주학생교육원(청풍수련장·본량수련장 포함)에 대한 감사를 한 결과,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부양가족 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4명을 적발했다.

이들은 모친의 사망 신고를 늦게 하거나 세대 분리가 됐는데도 부양가족 변동 신고를 하지 않아 1∼15개월 동안 월 2만원씩의 부양가족 수당을 받았다. 또한 공무원 부부가 중복으로 60개월 동안 월 2만원씩의 부양가족 수당을 지급받기도 했다.

시교육청은 4명이 부당하게 수령한 부양 가족수당 154만원을 회수하도록 했고, 이 중 2명을 주의 조치했다.

학생교육원은 각종 수당 관련 신고서와 동의서, 증빙서류 등 48건을 누락하는 등 급여업무를 소홀히 한 5명도 별도 주의 조치했다.

학생교육원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82건에 대해 시설이용료를 받은 뒤 징수 결의를 해 감사에 적발되기도 했다. 광주시 교육비 특별회계 규칙에 따르면 시설이용료는 징수결의를 한 뒤 수납해야 한다.

또한 학생교육원은 시설이용료를 사용일 7일 전까지 수납해야 하는데도 20건은 기한 내에 수령하지 않았고, 5건은 사용일 이후에 수령했다. 시설이용료를 수납 직후 교육비특별회계 금고에 불입해야 하는데도 10건을 수납 후 5일 이상 경과 후 불입했다.

시교육청은 이와 관련, 기관 주의 조치를 했다.
/김경태 기자 kkt@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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