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서면 대형 축사 ‘악취’ … 주민들 피해 호소

무허가 불법건축도…이행강제금 부과



전남 순천의 한 기업형 축사에서 축산분뇨 무단 방류가 잇따라 인접 주민들이 악취 피해와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축사 위성사진.
전남 순천의 한 대형 축사에서 무단방류 된 축산분뇨로 인해 인근 마을 주민들이 악취 피해와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특히 이 축사의 일부가 무허가로 지어져 수 년간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나 시로부터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도 했다.

12일 순천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서면 지본리 소재 6천611㎡ 규모의 기업형 축사인 A목장은 현재 젖소 400여 마리를 사육중이다.

그러나 이 농장과 관련, 수년 동안 인근 지역 주민들의 악취 민원이 끊이질 않는데다 갈등도 빚고 있다.

실제로 지난 2월 28일 이 농장에서 축산분뇨가 무단으로 방류됐다는 민원이 시에 접수됐다.

이에 시에서는 현장을 방문, 농업용수로에 축산분뇨가 불법으로 유입된 사실을 확인한 후 지난 3월 5일 이 목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또 최근에만 해도 이 목장으로 인한 축산분뇨 무단 방류 민원이 2019년 3건, 2020년 2건, 2021년 3건 등으로 잇따르고 있다.

특히 이곳에서 발생한 축산분뇨는 인접 하천을 거쳐 시가지 중앙을 가로지르는 동천으로까지 흘러들어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또 기온이 높아지는 여름철이면 목장 주변의 300m가 넘는 지역까지 악취가 진동, 주민들의 생활 불편이 뒤따르기도 했다.

지역 주민 C씨는 “이 목장에서 나온 축산 분뇨가 흘러나오는 날에는 악취가 심해 도저히 살수가 없는 지경이다”며 “수년 전부터 국민신문고와 시 등에 지속적으로 악취와 오폐수 민원을 제기해 왔는데 시정된 게 전혀없다”고 볼멘소리를 냈다.

여기에다 이 목장은 무허가로 건축물을 지어 수 년간 축사로 이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시에서는 지난해 10월 축사내 불법건축물에 대해 경찰에 고발과 함께 이행강제금 1천7만원을 부과하고 자진철거를 요구했다.

그러나 6개월여 가 지난 현재, 이 목장주 B씨는 아직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이에 앞서 목장주 B씨는 2018년 원고로 나서 시를 상대로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2019년 ‘지상 경량철골구조 슬레이트 지붕1층 동물관련시설(퇴비사) 부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인 ‘작물재배사’ 부분은 기각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작물재배사는 당초 가축사육제한 구역에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건축된 것으로 철거될 수 밖에 없는 것임에도 가축분뇨법 부칙 제8조의 특례 규정을 통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예외적으로 적법화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준 것에 불과하다’며 ‘부칙 제8조가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피고로서는 당해 배출시설에 대해 허가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고 판시했다.

시 관계자는 “목장주가 지난 2018년 시를 상대로 퇴비사 및 작물재배사 건축에 대한 허가를 신청했었다”며 “시의 가축사육제한지역 지정·고시 기준일인 2012년 11월15일 이후인 2013년 10월로 건축년도가 기재, 건축된 건축된 배출시설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서류를 반려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농장주에게 불법건축물 관리법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시행을 하지않아 현재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상태다”고 덧붙였다.
동부취재본부/허광욱 기자 hkw@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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