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 “중대재해법 시행 전 개정해야”
한국경제연구원, 기업 의견 조사
“산업현장 혼란 방지 위해 꼭 필요”

국내 기업 10곳 중 6곳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 전에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14일 한국경제연구원이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국내 매출 상위 1천대 비금융기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영향 및 개정의견 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조사 응답 기업 56%가 중대재해법 시행에 앞서 개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개정이 필요한 이유로는 ‘사업주·경영책임자의 책임 범위를 넘어선 의무 규정’이라는 응답이 29.0%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의무가 모호해 현장에서 법 준수 어려움’(24.7%), ‘안전 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종사자에 대한 제재조항 부재’(19.8%), ‘처벌강화로 인한 기업활동 위축’(17.9%) 순이었다.

가장 우선적으로 개정해야 할 내용으로는 ‘명확한 안전보건의무 규정 마련’(37.5%), ‘안전 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종사자에 대한 제재 부과’(21.9%), ‘중대재해 기준요건 완화’(15.0%), ‘처벌 완화’(9.4%) 순이다.

중대재해법이 산업재해 감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별다른 효과가 없거나(45%) 부정적(18%)이라는 응답이 63%에 달했다. 부정적으로 답한 이유는 ‘안전 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종사자에 대한 제재 규정 부재’(31.7%), ‘모호하고 광범위한 의무로 인한 현장 혼란 가중’(27.3%), ‘현행 산안법상 강력한 처벌의 효과 부재’(22.4%), ‘효과적인 산업안전시스템 부재’(10.9%) 등이었다.

안전 수칙을 위반하는 종사자에 대해 제재 규정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92%(매우 필요 40%·다소 필요 52%)에 달했다.

또 사망사고 시 사업주·경영책임자의 징역형 하한 규정(1년 이상 징역)은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60%로 조사됐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실제 산업 현장에서 처벌 강화로 재해를 예방하기는 어렵다”면서 “산업안전시스템을 정비해 예방에 주력하는 등 중대재해법을 개정해 산업현장의 혼란을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법은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노정훈 기자 hun7334@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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