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도로 속도 제한 50㎞/h, 주택가 등 이면도로 30㎞/h

‘안전속도 5030’ 본격 시행…기대반·우려반
일반도로 속도 제한 50㎞/h, 주택가 등 이면도로 30㎞/h
제도 시행 모르는 시민 많아, “보행자 안전 향상” 의견도
 

전국 도로의 제한 속도를 낮추는 ‘안전속도 5030’이 지난 17일 시행된 가운데 18일 오후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용봉로에 시속 50㎞ 안내 표지판 뒤로 차량들이 주행하고 있다. /임문철 기자

일반도로의 제한 속도를 시속 50㎞로 낮추고, 주택가와 이면도로 제한 속도를 시속 30㎞로 낮춘 ‘안전속도 5030’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가운데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제도 시행 자체를 모르는 시민들도 상당수인 반면 일각에서는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지난 17일 ‘안전속도 5030’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광주·전남지역 도시부 도로(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의 일반도로)의 제한속도가 기존 시속 60㎞에서 시속 50㎞로 하향됐다. 주택가 등 이면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30㎞ 이하로 제한됐다. 이에 따라 광주에서는 4차로 이상 간선도로 103개 구간 총 187㎞ 거리의 제한속도가 시속 50㎞로 낮춰졌으며, 4차로 이하 이면도로 323개 구간 총 245㎞ 거리가 시속 30㎞로 하향됐다.

특히 당초 속도제한 규정이 없었던 주택가 골목길(중앙선 없는 1차로)도 시속 30㎞로 제한됐다. 다만, 상무대로 등 광주지역 29개 구간은 교통흐름상 예외적으로 시속 60㎞의 제한속도가 적용됐다.

하지만 해당 제도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공포 2년 만에 추진됐음에도 상당수 시민들은 제한속도가 낮아진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제도 시행 이튿날인 18일 회사원 이모(36)씨는 “오늘 아침 관련 뉴스를 접하고서야 일반도로의 제한속도가 낮아졌다는 사실을 알았다”며 “일상생활과 아주 밀접한 제도가 크게 바뀌었는데 홍보가 부족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전국 도로의 제한 속도를 낮추는 ‘안전속도 5030’이 17일 시행된 가운데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용봉로에 시속 50㎞ 안내 표지판이 붙어있다. /임문철 기자

또다른 운전자도 “평소 자주 이용하는 도로의 속도제한 표시가 시속 60㎞ 그대로여서 제도가 시행된 사실을 전혀 몰랐다”면서 “당장 출·퇴근길 교통체증이 심해지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밝혔다.

반면, 일부 시민들은 더욱 안전한 교통환경이 만들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내는 등 안전속도 5030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정모(45·여)씨는 “스쿨존에 이어 주택가 등 도로의 제한속도가 낮아져 아이 키우는 입장에서는 조금 더 안심이 되는 것 같다”며 “당장은 불편할지라도 교통사고로부터 더 안전한 환경이 만들어질 것이라는 생각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안전속도 5030을 시범 도입한 부산과 서울에서는 제도 시행 이전 보다 교통사고 사망자가 37.5%(부산 영도구) 감소하고, 중상자가 30%(서울 사대문) 줄어드는 등 보행자 교통안전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
/이은창 기자 lec@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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