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광주시체육회장 선거인단 기준 재검토
시체육회 제시한 ‘3월 14일’ 논란에
선관위 ‘선거 60일전 기준 최근자료'
명확한 해석위해 변협 등 자문받기로
선관위원 1명, 도의적 책임에 사퇴
시체육회 선거업무 문제 제기…파문

광주광역시체육회 건물 전경. /광주시체육회 제공

<속보>제2대 광주시체육회장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논란이 된<남도일보 4월 14·15일자 22면> 선거인단 결정 및 배정 기준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또 선관위원 1명이 시체육회 선거업무 문제를 지적하며 사퇴하는 등 선거인단 배정기준 논란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18일 광주시체육회에 따르면 회장선관위 제 3차 회의가 지난 15일 광주시체육회에서 열렸다. 선관위는 이날 회장선거에 참가할 종목별 선거인단 결정 및 배정을 심의 ·의결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선관위는 시체육회가 당초 제시한 ‘3월 14일까지 등록선수 기준’으로 시체육회 60개 정회원 종목단체 선거인수를 결정·배정할 경우 ‘참정권 침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면서 선거인단 결정 및 배정을 보류했다.

아울러 선거인수 배정 논란을 야기한 회장선거관리규정의 제8조 5항의 ‘등록 선수 수는 선거일의 전 60일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의 자료를 활용한다’ 규정의 명확한 의미를 파악한 뒤 선거인단을 결정·배정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이를 위해 대한체육회와 변호사협회에 8조 5항에 대해 자문을 구하기로 했다.

앞서 시체육회는 회장선거에 필요한 선수등록 기준일을 ‘선거일 60일 전’인 3월 14일로 정하면서 적절성 논란을 야기했다. 3월 14일을 선수등록 기준으로 할 경우 시체육회 가맹 종목단체 60개(정회원) 중 1명 이상 등록된 종목단체와 선수 수는 27개 종목 1천823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나머지 33개 종목은 단 한 명도 선수 등록이 안된데다, 등록선수 수도 지난해 12월 기준 선수 4천200명의 절반에도 못미친다. 이는 선수 등록이 한명도 없는 종목단체와 운동팀에겐 종목당 2~3명씩 배정될 선거인단 참여기회가 사라지는 결과를 낳아 ‘참정권 박탈’ 논란이 일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선수등록을 하지 못한 종목단체과 체육인들을 중심으로 이의신청과 비판성명이 이어졌다. .

이들은 “3월 14일은 대한체육회의 각 종목별 선수등록 일정에 따라 선수등록이 진행중인데다, 대부분 종목이 등록 절차도 완료되지도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날을 선수등록 기준으로 삼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시체육회는 전임 회장 사직서 제출 전에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등 회장선거를 준비하고 있었음에도, 각 종목단체에게는 선수 등록 기준에 대한 어떠한 사전 고지도 안해 참정권을 박탈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체육계의 이의제기와 반발에도 시체육회는 “선거관리규정에 나온 ‘선거일 60전’을 기준으로 선수등록 수를 집계했고, 대한체육회와 시체육회 자문변호사들도 문제없다고 했다. 선수등록 기준은 규정대로 했기 때문에 (미등록 종목단체는)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선관위가 8조 5항에 대한 의미 해석에 나서면서 대한변호사협회와 대한체육회의 해석이 나올때까지 선거인단 결정 및 배정 절차는 중단될 전망이다.

특히 선거인단 배정기준 논란이 끊이지 않자 선관위원 1명이 책임을 느끼고 사퇴해 선거인단 배정기준 논란에 따른 파문은 확산되고 있다.

언론계 인사로 선관위에 참여한 A씨는 3차 회의 도중 “선거인단 배정을 놓고 여러 논란과 잡음이 나오고, 선거의 존재 이유인 ‘참정권 침해’ 주장까지 제기돼 책임을 느낀다”고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퇴 의사를 표명하면서 선거관리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이를 선관위원들에게 설득하려는 시체육회 직원들의 업무 태도에 대해서도 강한 불만과 우려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시체육회 관계자는 “선거인단 결정 및 배정은 논의 과정에 있다”면서 “기존에 검토한 선거인단에 대해 여러 지적과 논란이 있어 체육인들의 선거 참여를 확대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체육회는 김창준 전 회장의 중도사퇴로 오는 5월 13일 보궐선거(제2대 회장선거)를 통해 새로운 회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김명식 기자 msk@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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