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도일보 사설-좌초 위기 직면한 광주 중앙공원 특례사업

분양가와 사전심사 논란 등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 시행자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 컨소시엄 구성 주체 간 갈등이 결국 소송으로 번지면서 사업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또 사업자 선정 번복, 부실한 이행보증 관리 등 미숙한 행정을 반복하고 있는 광주시가 빛고을 컨소시엄에 대한 중재는커녕 사업 지연에 대한 책임을 빛고을 측에만 떠넘겨 시를 향한 비난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그동안 침묵했던 시민단체는 모든 책임을 사업자에만 전가하고 있는 광주시의 행정행위를 비난하고, 특정감사 이행을 요구하고 나섰다.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어등산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전철을 밟을까 우려된다.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은 ㈜한양이 30%, 우빈산업 등 3개 기업이 나머지 7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 비한양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빛고을은 지난 12일 주주총회를 열고 롯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이에 한양은 광주시와 빛고을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에 시공자 지위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한다. 또 광주시는 “빛고을 측 내분으로 사업의 정상적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 법령, 제안요청서 및 사업협약서에 따라 중대한 결정을 할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중앙공원 특례사업은 시민의 공공재인 녹지를 희생으로 하는 프로젝트이기에 시민 모두가 공감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 그런데 사업 추진 과정에서 광주시 공무원들의 철저하지 못한 업무 처리가 사업에 발목을 잡고 시민들로부터 공정성과 투명성에 의심을 받는 상황이 벌어져 아쉽다. 그렇다고 사업을 중단하거나 계획을 늦출 경우 모든 피해는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된다. 따라서 광주시는 잘못된 것은 즉시 바로잡고 사업 차질을 최소화해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광주시가 중앙공원 특례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한다면 민선 7기 광주시정은 두고두고 발목이 잡힐 것이다.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