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소방서 , 쓰레기소각 화재주의보
규정 위반시 20만원 과태료 부과

영광소방서 관계자들이 논·밭두렁 태우기 행위로 인해 발생한 화재를 진화하고 있다. /영광소방서 제공

전남 영광소방서는 건조한 봄철 논·밭두렁 태우기, 쓰레기 소각 등 행위가 늘어남에 따라 소각 시 부주의로 인한 화재 및 인적·물적 피해 발생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지난 3월 말 영광군 염산면에서는 50대 남성이 잡풀을 태우고 자리를 비운 사이 인근 논두렁으로 연소 확대되는 화재가 발생, 4월 초에는 군남면에서 집안 청소 중 태운 쓰레기가 인접 창고로 확산, 화재가 발생 하는 등 올해 들어 영광소방서 화재 발생 총 26건 중 16건이 부주의에 의한 화재로 62%에 달한다.

소방서는 부주의에 의한 화재 예방을 위해 ▲논·밭두렁 태우기 금지 ▲건축자재 등 가연물질을 야적한 공사현장 소각행위 금지 ▲무단 쓰레기 소각금지 등 화재 예방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전남도 화재예방 조례 제3조에서(불 피움 등의 신고)는 단순 불 피움에서 발생하는 연기 등에 따른 오인출동을 줄이기 위한 취지이며, 불 피움 행위에 대한 허가는 해당 시·군의 안내를 받아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아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자는 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이달승 영광소방서장은 “한순간의 부주의가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생활 속 안전 수칙 준수 및 화재 예방에 적극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광/김관용 기자 kky@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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