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차담회서 공식 입장 밝혀

이용섭 광주시장 “SRF 발전소 판결 존중”
기자 차담회서 공식 입장 밝혀
광주-나주 입장차 첨예 여전

 

이용섭 광주시장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19일 전남 나주 고형폐기물(SRF) 열병합발전소 관련 행정소송에서 한국난방공사가 승소한 데 대해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판결과 관련한 광주시 입장에 대한 질문을 받고 “열병합 발전소 가동 문제의 법적 장애가 해소됐기 때문에 더는 피해가 확산하지 않도록 한국난방공사가 조기에 적절한 조처를 해주기를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SRF 관련 질문이 나올 때면 “자칫 지역 간, 주민 간 갈등이 우려된다”며 말을 아껴오던 이 시장은 이날 역시 원론적인 답변 외에는 최대한 관련 언급을 자제했다.

막대한 손실 보존 문제가 얽혀 있고 환경부와 전남도, 나주시, 난방공사, 주민 등 다자 간 이해관계와 기본입장이 첨예하게 얽힌 점과 미래 환경정책과 엇나갈 수 있다는 조심스런 판단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총 사업비 2천700억 원이 투입된 나주 SRF발전소는 난방공사가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과 공동주택에 집단열원을 공급하고 전기를 생산·판매하기 위해 건설했다. 2015년 12월 준공됐지만 주민들이 대기환경 오염 등을 우려, SRF 발전설비 가동에 집단 반발하면서 현재는 액화천연가스(LNG) 보일러만 가동하고 있다.

주민들은 특히 광주시에서 발생한 생활쓰레기로 제작한 SRF를 1일 360t 반입하기로 난방공사가 청정빛고을㈜과 계약한 사실을 놓고 “광주권 쓰레기는 광주에서 처리해야 한다”며 집단 반발하고 있다.

반면, 광주시는 그동안 청정빛고을에서 처리하지 못한 폐기물을 전량 매립하면서 매립장 조기 포화 등이 우려되는 난감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광주지법은 최근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나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SRF 사업 개시 신고 수리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5일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발전소 가동에 따른 환경상 피해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는 나주시의 거부 처분이 중대한 공익상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정세영 기자 jsy@namdonews.com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