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편의시설 부족…관련법 무용지물
<제41주년 장애인의 날>
출입구·화장실 등 불편 여전, 광주 인권위 차별 신고 167건
장애인협회 “인식개선 급선무”

19일 오전 11시께 광주 남구 봉선동의 한 식당 입구에 한뼘 크기의 턱이 있는 모습. /김다란 기자 kdr@namdonews.com

“장애인 편의시설 부족으로 외식조차 맘 편히 못합니다…”

19일 오전 11시께 찾은 광주 남구 봉선동의 한 식당 앞.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맛집으로 유명한 곳이지만 입구에는 손가락 한 뼘 높이의 턱이 있었다. 비장애인들에게는 높지 않은 턱이지만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에게는 진입 자체가 불가해 보였다. 만약 도움을 받아 음식점 내부로 들어왔다고 해도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선 계단을 이용해야 했다. 인근 다른 가게들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식당과 카페 10곳 중 8곳인 80%가 입구에 높은 턱이 있거나 장애인 전용 화장실이 설치돼 있지 않았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1998년 4월 11일 이후에 건축되거나 재축, 용도 변경된 바닥면적 300㎡(약 90평) 이상의 공중이용시설들에서는 건축물 진·출입과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화장실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단, 매장면적 300㎡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가 일률적으로 면제된다.

이처럼 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법의 예외 조항 등으로 인해 관련 법이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면서 장애인들의 불만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광주지체장애인협회 관계자는 “입구 턱이나 전용 화장실이 마련돼 있지 않은 장애인들은 외식조차 마음 편히 할 수 없는 상황이다”며 “장애인들에 대한 인식이 개선돼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는 곳들이 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을 개선하고자 광주시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 및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홍보·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집행사항이 저조하다.

광주광역시 관계자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늘려달라는 민원이 지속해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예산이 한해 2천만원 수준이어서 현실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다”며 “집행 건수도 올해와 작년을 합쳐도 6건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장애인들에 대한 차별도 여전하다. 국가인권위원회 광주 인권사무소가 집계한 최근 3년간 장애인 차별 등에 대한 진정 건수는 2018년 214건, 2019년 314건, 2020년 168건으로 매년 150여 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장애인 비하 발언, 이동권·편익 증진 제한 등이 꼽힌다.
/김다란 기자 kdr@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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