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엇갈린' 광주시체육회 대의원자격 기준일
최근 개정 회장선거관리규정엔
'선거일 전 60일 기준'으로 적시
반면 상위법 해당되는 규약은
'2020년 1월 15일 60일 전' 규정
체육계, 상위 규정 내용 적용 지적
“규약 따라 참정권 논란 없애야”

광주광역시체육회 건물 전경. /광주시체육회 제공

<속보>오는 5월 13일 실시 예정인 제2대 광주시체육회장선거와 관련 투표권을 행사할 대의원 자격기준을 놓고 논란<남도일보 4월 14·15·19일자 22면>이 일고 있는 가운데 시체육회 규약과 회장선거관리규정의 대의원 자격 기준일이 서로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남도일보가 시체육회 규약과 회장선거관리규정을 분석한 결과 규약 제 24조(회장의 선출) 4항에는 회장선거에 참여할 선거인을 ‘2020년 1월 15일 전 60일까지 구성된 대의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민선 첫 회장 선거를 위해 2019년 11월 5일 신설됐다. 하지만 민선 첫 선거 이후 3차례 대의원 총회가 열렸지만 개정되거나 삭제되지 않았다. 심지어 지난해 8월 24일 규약 개정이 이뤄졌음에도, 이 조항은 현재까지도 유지되고 있다.

반면 시체육회장선거관리규정 제5조 2항에는 ‘선거일의 전 60일까지의 규약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대의원, 종목단체(정회원) 및 구체육회의 대의원’이 회장선거 선거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체육회 정관에 해당되는 규약과 이 규약을 토대로 만들어진 회장선거관리규정의 대의원 자격 기준일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광주시체육회가 제2대회장선거에 참여할 대의원 자격기준일을 ‘선거일 60일전인 3월 14일’로 정한 것은, 규약에 적시된 ‘2020년 1월 15일 전 60일전’과 위배된다. 규약에 따른 대의원 자격 기준일은 2019년 11월 16일이기 때문이다.

이번 2대 회장선거를 앞두고 시체육회는 회장선거에 참여할 종목단체(정회원) 대의원 자격을 선거관리규정 제5조 2항을 근거로 ‘3월 14일까지 5명 이상의 선수가 등록한 종목 및 경기인 육성팀’으로 제한했다. 하지만 대한체육회가 제시한 각 종목별 선수등록 일정에 따라 미처 선수등록을 완료하지 못한 종목단체에서는 참정권이 박탈당했다며 반발했다.

대의원 자격 기준을 3월 14일로 할 경우 이날까지 5명 이상 선수등록을 종목단체는 정회원 종목단체 60개 중 24개에 불과했다. 나머지 33개 종목은 선수등록이 한 명도 안돼 해당종목 운동팀들은 대의원 자격을 상실, 회장선거에 참여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체육계에서는 대의원 자격 기준일이 규약과 회장선거관리규정이 다를땐 상위법에 해당되는 규약에 따라 2대회장선거과정에서 야기된‘참정권 박탈’ 논란을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3월 14일까지 선수등록이 한 명도 이뤄지지 못한 한 경기단체 대표는 “선거는 한 명이라도 더 많이 참정권을 행사하는 게 기본인데 대의원 자격기준을 3월 14일로 정하다 보니, 대의원 자격을 잃은 종목단체와 선수 육성팀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다”면서 “대의원 자격 기준이 규약과 규정이 다르다면 상위에 있는 규약을 근거로 참정권 박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러면 체육인 전체가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시체육회 관계자는 “규약에 나온 대의원 자격 기준일은 민선 초대 회장 선거를 위한 것이다. 누가 봐도 알 수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같은 내용을 놓고 상하위 규정이 서로 다를땐 상위 규정을 따라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는 지적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김명식 기자 msk@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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