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도일보 사설-‘안전속도 5030’ 불편해도 준수해야

광주와 전남지역 등 전국 도시의 일반도로 차량 제한속도가 지난 17일부터 시속 50㎞,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이나 주택가 등 보행자가 많은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낮아졌다. 이번 조치는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을 손질한 ‘안전속도 5030’ 정책의 전면 시행에 따른 것이다.

안전속도 5030 도입에 따른 교통사고 감소 효과는 분명하다. 경찰청에서 전국 68개 시범 운영 구간을 대상으로 시행 전과 후 교통사고 감소 효과를 분석한 결과, 전제 사고건수는 13.3%, 사망자 수는 63.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속 운행을 하게 되면 운전자가 스스로 차량을 컨트롤할 수 있게 돼 사고를 내게 될 확률이 낮아졌다.

가뜩이나 심각한 차량 정체에 시달리는 시민과 운수업 종사자들은 법 취지에는 공감하나 불편함과 실효성을 호소했다. 도심지에는 감속 구간도 많은데 자동차 운전이 더 답답해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안전속도 5030에 따라 운행을 해보니 적응이 만만치 않다. 통행 표지판보다 내비게이션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제때 업데이트하지 못해 기존 제한속도가 그대로 안내되기 때문이다. 기존 속도로 운행해 제한 속도 20㎞ 이하 초과 시 범칙금 3만원(과태료 4만원), 20~40㎞ 초과 시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과태료 7만원)이 부과돼 ‘과태료 폭탄’이 우려된다. 따라서 운전자는 내비게이션을 최신화하는 한편 도로에 붙은 통행제한속도 표지판에 유의해야 한다.

안전속도 5030의 기본 취지는 운전자보다는 보행자, 속도보다는 안전을 중시하는 교통문화를 정착해 나가자는 것이다. 그간 시속 60~70㎞에 익숙해 있던 운전 습관을 한 번에 고쳐야 하는 것이니 당분간 다소 불편도 하고 불만도 있으리라 본다. 그러나 이게 모두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올바른 방안이라면 이를 따르는 것이 옳다. 광주시·전남도와 광주·전남경찰청 역시 적극적으로 시민 홍보에 나서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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