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민원 신속 처리…입주기업 애로사항 해소

광주경자구역청, 기업친화형 민원서비스 제공
인허가 민원 신속 처리…입주기업 애로사항 해소

 

광주경제자유구역청 개청식. /남도일보 DB

광주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자청)이 청내 민원실을 설치하고 주택·건축, 부동산·지적, 환경·정보통신 등 각종 인허가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기업친화형 민원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0일 밝혔다.

광주경제자유구역은 스마트에너지 산업지구Ⅰ·Ⅱ(남구 압촌동·지석동·대지동 일원), 미래형자동차 산업지구(광산구 삼거동·덕림동 일원), AI 융복합지구(광산구 비아동, 북구 오룡동·대촌동·월출동 일원) 총 4개 구역으로 지난해 6월 지정됐다. 이어 올해 1월에는 광주경제자유구역청이 개청하고 투자유치 및 지원 등의 업무를 본격 수행하고 있다.

경자청은 이들 4개 구역에 대해 당초 3개 자치구에서 각각 담당하던 23개 법령, 7개 분야의 민원 사무 처리를 지원하고 있다. 주요 민원 사무는 ▲주택건설·건축 ▲부동산·지적 ▲환경 및 정보통신 ▲공장등록 및 가스 ·약무 및 관광 등이다.

광주경제자유구역 해당 여부는 토지이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올해 6월 조성사업을 완료할 예정인 미래형자동차 산업지구(빛그린국가산업단지)에는 4월 기준으로 22개 업체(연구시설 포함)가 분양계약을 했다. 2022년 3월 완료 예정인 스마트에너지 산업지구Ⅱ(남구 도시첨단산업단지)에는 5개 업체가 분양계약을 완료했다.

특히 경자청 출범 후 미래형자동차 산업지구인 광산구 빛그린국가산업단지 내 광주글로벌모터스(GGM) 완성차 공장에 대한 사용승인이 완료됨에 따라 단지 내 공장, 연구시설 및 지원시설 등에 대한 건축허가 신청이 급속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경자청은 입주계약 업체의 원활한 인허가 등록을 지원하기 위해 민원업무 편람 및 안내 리플릿을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김진철 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은 “각종 인허가 사항에 대해 기업친화형 민원서비스를 제공해 경제자유구역 내 입주 기업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세영 기자 jsy@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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