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법안1소위 심사 논의 “73년 한 풀리는 고지 눈앞”

여순사건특별법, 4월 국회통과 ‘기대’
22일 법안1소위 심사 논의 “73년 한 풀리는 고지 눈앞”

국회의사당 전경. /남도일보DB

현대사의 비극으로 기록된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 회복을 담은 특별법 제정이 가시화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1소위원회는 오는 22일 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대표 발의한 여순사건 특별법안을 논의한다.

이날 회의에서 여순사건 특별법안은 16번째로 논의될 예정이다.

여순사건 특별법은 행안위 전체회의를 거쳐 현재 행안위 법안1소위에 계류 중이다. 지난달 3일 여순특별법을 심사한 법안1소위는 세부사항을 논의한 뒤, 다음 소위에서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앞서 지난 2월 22일 소위에서 행안부는 여순사건특별법에 대해 ‘과거사정리법상의 진실화해위원회에서 먼저 진실규명을 실시하고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 한해 특별법 제정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지난 3월 소위에서는 ‘사건의 상징성 및 희생 규모, 희생자·유족의 의사, 타 사건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 고려해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기존의 반대 입장을 사실상 철회한 것이다. 행안부의 입장 변경은 여순사건특별법 제정에 청신호를 켜 준 또 하나의 희소식이다.

이에 이번 소위에서 특별한 사안이 없으면 여순사건 특별법이 무난히 통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 오는 26일 행안위 전체회의를 비롯해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과정이 남아있다.

그동안 여순사건 특별법은 16대 국회인 2001년부터 4차례 발의됐으나 모두 상임위원회에 계류되면서 자동폐기됐었다.

소병철 의원은 “지난 번 소위에서 의응답 과정을 통해 대부분의 쟁점은 해소되었고, 소위원회 위원들은 여순사건특별법 원안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절충안을 마련하기로 했었다”면서 “73년 만에 한이 풀리는 고지가 눈앞에 와 있지만, 끝까지 방심하지 않고 여순사건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임소연 기자 lsy@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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