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임업인 바우처 연장

전남 광양시는 많은 임업인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임업인 바우처 신청요건을 완화하고 신청기한도 오는 14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바우처 사업은 임가당 100만 원을 지원하는 ‘코로나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와, 임가당 30만 원을 지원하는 ‘소규모 임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2종류로 나눠 시행한다.

‘코로나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는 코로나19 영향으로 판로 제한, 매출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임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당초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산림청 농업경영체 등록 임업인으로 제한했으나, 올해 4월 1일 기준 산림청이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경영체 등록 임업인으로 기준을 완화했다.

또한, 매출 감소 증빙에 있어 2020년 총매출액 120만 원 이상 증빙규정도 삭제했다.

다만, 2020년 신규 출하자에 한해 2020년 총매출액 120만 원 이상 증빙규정이 적용된다.

‘소규모 임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는 코로나19 피해에 취약한 소규모 영세임가의 경영불안 해소를 위해 지원한다.

당초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농업경영체 등록임가에서 올해 4월 1일 기준 농업경영체 등록임가로 확대했고, 대상면적도 기존 임야 5천㎡ 미만에서 5만㎡ 미만으로 확대 적용하는 등 신청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신청 방법은 현장 접수만 가능하며, 신청을 원하는 임업인은 신분증, 증빙서류 등을 지참해 농업경영체 경영주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백형근 산림소득과장은 “바우처 지급요건이 완화된 만큼 많은 임업인이 신청하길 바란다”며, “산림청의 예산 범위 내에서 서류제출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되는 만큼, 빠른 접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최연수 기자 karma4@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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