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대출 금융사기 주의보 발령
금감원 “고액 수익배당금 미끼로
전업주부·초년생·저신용자 유혹”

# A씨는 수출 중고차 위탁판매를 한다면서 “명의를 대여해주면 대출금과 보험금 등 부대비용을 대신 갚아주고, 중고차 수출을 통해 한 대당 2천만원의 수익배당금을 제공하겠다”고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A씨는 할부대출금과 보험금 등을 대신 납부해 주면서 명의 대여자를 소개해 주면 차량 5대당 1대를 보너스로 지급하겠다고 유인했다. A씨의 말을 믿은 B씨는 친척, 지인 등을 A씨에게 소개해 줬다.

B씨는 A씨가 중고차를 매입해 대출계약을 원활히 체결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 매도용인감증명 등 서류를 전달했고 매입 중고차를 A씨에게 인도했다.

그러나 A씨는 코로나19 등으로 수출이 지연된다면서 약속이행을 미루다 결국 도피했다. B씨는 차량을 확보하지도 못했고, 차량 매매 가액도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돼 있어 차량 매각을 통한 대출금 상환이 어려웠다.

이처럼 중고차 시장의 정보 비대칭성을 악용한 ‘중고차 대출 금융사기’가 기승을 부리자 금융감독원은 11일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융감독원이 밝힌 중고차 대출 사기 사례는 다양했다.

렌터카 사업을 이용해 이익금 배당을 미끼로 대출금과 구매 차량을 빼돌리는 경우도 있었고 저리의 대환대출 혹은 취업 제공 등을 미끼로 중고차 대출을 유도하기도 했다.

또 생활자금 융통이 가능하다는 데 속아 실제 중고차 매매가격을 부풀려 계약을 맺었다가, 차량은 받지 못한 채 현금융통 금액보다 많은 대출금 전체를 부담하게 된 피해자도 있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이 이어지고 비대면 거래가 확대되면서 대출이 급한 저신용자, 구직 중인 사회초년생, 금융 지식이 낮은 전업주부, 귀화자 등에 대출 사기의 피해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중고차 대출 명의를 대여해 달라는 제안은 무조건 거절하고 중고차 대출을 받으면 저리의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광고는 차단해야 한다. 또 생활자금 융통 등의 이면 계약이나 금융사에 대한 거짓 답변 유도는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면서 “피해에 대해 금융사에 보상을 요구하기 어려우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정훈 기자 hun7334@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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