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전남서 참문어 금어기 놓고 동부 - 서부 ‘대립각’
전남도 수산조정위, 동부권 요구 5~ 6월 결정
서부권 완도 문어단지·통발공동체 즉각 반발
전남도, “이해관계 첨예, 전문가 의견 존중 ”

지난 13일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완도 문어단지·통발 공동체와 이철 전남도의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참문어 금어기를 동부와 서부로 나눠서 지정해줄 것을 촉구했다. 전남도는 오는 24일부터 7월 8일까지 46일간 참문어 포획·채취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전남지역에서 ‘참문어 금어기’를 놓고 동 -서 간의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금어기를 동부권에서는 5∼6월, 서부권은 7∼8월을 요구하면서 팽팽한 기 싸움을 펼쳐왔다.

최종 결정을 해야 되는 전남도 입장도 난처해진 상황. 해양수산부가 결정한 참문어 금어기가 앞으로 다가오자 결국 고심끝에 사실상 동부권의 ‘손’을 들어줬다.

전남도는 어민과 수산분야 전문가 13명으로 구성된 수산조정위원회에서 철저한 분석끝에 내련진 결론이라며 서부권 어민들을 설득하고 있지만 반발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완도 문어 단지·통발 공동체는 이번 결정에 반발하면서 “참문어 금어기를 전남 동부와 서부권으로 나눠 각각 지정해 달라”고 전남도에 요구했다.

이들은 “문어잡이가 생업인 완도 어가들은 금어기를 7~8월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는 동부와 서부간 바닷물의 수온차로 실제 산란시기가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앞서 해양수산부는 올해부터 수산자원 관리 강화를 위해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을 거쳐 기존 44개 어종 금어기 대상에 참문어·삼치·감성동을 추가했다. 이는 지난 2009년까지 1만 t 이상이었던 참문어 생산량이 2011년에 6천 800t 수준으로 급감한데 이어 2014년에는 5천 600t, 지난해는 5천100t으로 꾸준히 감소세에 있기 때문이다.

이에 해수부는 문어의 자생 복원력 향상 등을 위해 시행령을 통해 이달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금어기로 지정했다.

하지만 단서 조항에 정착성 어종인 참문어의 이동범위가 좁은 생태특성을 고려, 시·도지사가 5월1일부터 9월15일 까지 기간 중 46일 이상의 기간을 지역별로 정할 수 있도록 한 탓에, 지역민들은 자신들의 지역에 맞는 금어기를 정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여수·고흥 등 전남 동부권 어민들은 5월과 6월이 참문어 산란기인 만큼 해수부가 지정한 금어기 기간대로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인 만큼 전남도의 이같은 결정을 반겼다.

완도지역 어민들은 “동·서부권이 각각 지정돼야 지역 어선간 분쟁이 없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길이라고 보고 있다”며 “획일적으로 금어기를 지정하게 되면 문어 고갈은 말할 것도 없고 지역 어민들 간 갈등도 깊어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완도 출신인 이철 도의원도 “완도 어민들의 생존권이 걸린 중요한 문제이니만큼 일방적인 통보보다는 어업인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정확한 산란시기에 맞춘 금어기 지정을 다시 논의 해야 할 것”을 촉구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동 -서 이해 관계가 달라 전문가들의 검증과 분석에 따라 고심끝에 결정을 한 만큼, 금어기를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남도는 이달 24일부터 7월 8일까지를 참문어 금어기간으로 고시했고, 제주도는 지역 수온을 고려해 8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참문어의 포획·채취를 금지했다.

포획·채취 금지기간에 참문어를 포획·채취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박지훈 기자 jhp9900@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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