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거’ 의혹…광주시체육회장선거 후폭풍
낙선후보들 이의·소송제기에
선관위원장까지 사퇴의사 표명
25일 선관위회의 개최 미지수

제2대 광주광역시체육회장선거 낙선자들이 무자격자 투표 의혹 및 당선자측의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소송을 제기하고, 선거관위원장은 일신상의 이유로 사퇴하는 등 선거결과에 따른 후폭풍이 일고 있다. 사진은 지난 13일 실시된 광주시체육회장선거 투표장 모습. /김명식 기자 msk@namdonews.com

<속보>지난 13일 실시된 제2대 광주시체육회장 선거과정에서 불거진 무자격자 투표 의혹<남도일보 5월 24일자 22면>으로 이의신청과 함께 소송까지 제기됐다. 또 선관위원장이 일신상의 이유로 사퇴하는 등 불법선거 의혹에 따른 후폭풍이 일고 있다.

24일 광주시체육회에 따르면 이강근·전갑수 후보는 지난 21일 법원에 무자격자 투표권 행사에 대해 선거 무효와 직무정지가처분소송을 제기했다. 두 후보는 소송 신청서에 “회장선거에 선거인 자격이 없는 대의원 40여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대한체육회 동호인선수 등록시스템에 등록돼 있지 않은 대의원이다”며 “무자격자들이 참여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처분소송 제기에 따른 첫 심리기일은 오는 6월 9일 오전 10시 15분 광주지방법원 201호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두 후보는 같은날 시체육회 회장선관위에 무자격자 투표 및 불법선거 의혹과 관련한 이의신청도 제기했다. 이의신청서에는 이상동 당선인이 선거 운동 과정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위반해서 모임에 참석하고 그 자리에서 금품을 제공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의혹이 있다고 적시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시체육회 임직원들이 부당하게 선거에 개입하고 불법을 묵인했다며 진상 조사도 요구했다.

시체육회 선관위는 25일 회의를 열어 이번 사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선관위는 규정에 따라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10일 이내 결과를 낙선 후보에게 통보해야 한다. 선관위는 불법이 확인되면 후보자의 등록 또는 당선 무효, 수사 의뢰나 고발 조치할 수 있다.

하지만 선관위가 예정대로 열릴지는 미지수다. 손진홍 선관위원장이 24일 일신상의 이유로 사퇴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손 위원장의 사퇴와 관련 시체육회 안팎에서는 최근 제기된 선거결과에 따른 이의신청과 소송이 제기되자 부담감을 느껴 사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손 위원장은 선거 직전 대의원 자격기준을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자 건강상 이유 등을 내세워 사퇴 의사를 피력했으나, 위원들의 만류로 사퇴 의사를 접은 바 있다.

손 위원장이 사퇴 의사를 접지 않을 경우 시체육회는 새로운 위원을 추천해서 이사회 동의를 얻어 임명해야 한다. 선거관리규정에는 선관위를 7~11명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어 현재 9명이 활동중인 선관위는 손 위원장이 사퇴하더라도 선관위 구성 위원 수에서는 문제가 없다.

하지만 선관위원 중 전제 2/3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명시돼 있어 외부위원으로 위촉된 손 위원장이 사퇴한다면 외부위원 구성비율이 2/3 미만이 돼 선관위 구성요건에 위배된다.

시체육회 관계자는 “(선관위원장이)사퇴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고 있으나 아직 사퇴서가 접수되지 않았다”면서 “사퇴가 현실화 되면 외부위원 구성 비율을 맞추기 위해 새로운 위원을 선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명식 기자 msk@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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