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체육회 ‘무자격 선거인’ 법정서 판가름
선관위 “승인대의원 투표 문제없다”
낙선후보들 “법적 판단 받겠다” 입장

제2대 광주광역시체육회장선거 낙선자들이 무자격자 투표 의혹 및 당선자측의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의 기각결정에도 법적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이어서 선거 후유증은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사진은 지난 13일 실시된 광주시체육회장선거 투표장 모습. /김명식 기자 msk@namdonews.com

<속보>광주시체육회장 선거관리위원회가 낙선후보들이 제기한 선거 무효 및 당선무효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하지만 낙선후보들은 ‘무자격자 선거인’에 대해 법적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이어서 제2대 광주시체육회장선거 후유증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광주시체육회에 따르면 선관위는 전날 오후 이강근·전갑수 시체육회장 보궐선거 낙선후보들이 제기한 선거 무효 이의신청 사안들을 논의 한 결과 최종 기각하기로 결정했다.

선관위는 우선 낙선후보들이 제기한 46명의 무자격자가 투표에 참여한 것에 대해 “승인대의원 자격 요건 확인 결과 이상 없다”며 “선거무효 및 당선 무효 사안이 아니다”고 결론냈다.

이·전 후보는 지난 13일 실시된 체육회장선거에서 선거인 282명 중 46명이 무자격자라고 주장하며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두 후보에 의하면 이 46명은 대의원 자격불충분에도 시체육회가 종목단체 총회 구성을 위해 한시적으로 대의원 자격을 승인해 준 이른바 ‘승인대의원’이다. 또 승인대의원이 이번 회장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해선 대한체육회 (전문선수 및 동호인선수) 등록시스템에 선거일 60일전인 3월 14일까지 등록돼 있어야 한다. 하지만 46명은 3월 14일까지 대한체육회 등록시스템에 등재되지 않아 이·전 후보는 ‘무자격 선거인’에 따른 선거무효 및 당선무효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선관위는 시체육회 종목단체 6조 3항의 ‘단 부득이할 경우 별도의 대의원을 구성할 수 있다’는 문구를 근거로, 동호인의 경우 대한체육회에 등록되지 않아도 대의원으로 승인할 수 있다며 두 후보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선관위는 또 이상동 당선인의 사전 선거운동과 금품 제공 이의신청에 대해선 “사전 선거운동으로 보기 어렵고 금품제공 사실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결정했다. 이와 관련 이 당선인은 선관위 회의에 참석해 “선거를 앞두고 식당을 들렀는데 체육인들을 우연히 마주쳤을 뿐이다”며 “노란봉투는 선거와 무관한 정당 가입 서류이다”고 해명했다. 선관위 조사에 응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문자메시지 전용 휴대전화여서 전화를 받지 못했다.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같은 이 당선인의 입장 설명과 사과 표명을 듣고 사전선거운동 및 금품 제공 행위 의혹을 문제없다고 판단했다.

선관위는 이어 체육회 임직원 등의 규약·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이의신청도 “규정 위반 등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결정했다.

선관위의 결정에도 낙선 후보들은 법원에 제기한 선거무효 소송과 회장 직무정지가처분신청을 철회하지 않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전후보는 공동으로 이번 선거가 투표인 선정 과정부터 잘못됐다며 지난 21일 이의를 제기했다.

두 후보는 “이번 회장선거는 선거권자 자격 부여 및 선거인 배정과정부터 잡음이 일면서 선관위원장과 선관위원이 사퇴하는 등 문제가 많았었다”며 “당락을 떠나 향후 같은 잘못이 반복되지 않고 선거규정에 따른 논란이 더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을 견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광주시체육회는 민선 1기 김창준 회장의 사퇴로 인해 지난 13일 보궐선거를 치렀으며 이상동 후보가 132표를 획득해 당선됐다. 전갑수 후보는 110표, 이강근 후보는 32표를 얻었다.
/김명식 기자 msk@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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