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최근 외부전문가를 교장으로 영입하는 초빙교장제의 시행범위를 확대키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교원단체와 상당수 평교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광주·전남 시·도 교육청은 13일 “수요자 중심 맞춤교육과 학교 자율권보장 차원에서 학교운영위원회나 학부모가 원하는 외부전문가를 영입할 수 있도록 초빙교장제를 확대한다는 내용의 ‘학교장 초빙 실무 처리지침’이 최근 교육부로부터 하달됐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에는 특히 초빙교장제 도입 범위를 전체 교장의 10%(1천여명)까지로 확대한다는 내용도 명시됐다.
지침에 따르면 또 4년 임기의 초빙교장은 교장자격증이 있는 교원이나 교육전문가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고, 학운위가 복수추천한 인물 중 1명을 해당 지역 교육감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
이에따라 지난 96년 처음 도입된 이후 시행상 미숙함과 학교당 평균 재직기간이 2∼3년에 불과하는 등 현행 교직원 교류인사상 제약 등으로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한 초빙교장제는 도입 7년째인 내년 1학기부터 본격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같은 교육부 지침에 대해 일선 평교사들과 교원단체는 반발 분위기다.
이모 교사(43·광주 K고)는 “초빙교장제는 자칫 퇴직 직전에 놓인 교육관료들 사이에 정년연장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다분하다”며 “결국 교육부의 발상은 현직 교사들의 사기만 추락시킬 게 뻔하다”고 말했다.
또다른 이모 교사(39·광주 S고)는 “학연이나 지연을 통한 교장선출이 이뤄질 공산이 커 오히려 학교 교육의 파행만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교장 직선제에 대한 조직적 주장도 요구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교조 광주지부 박상범 정책실장(46)은 “초빙교장제는 교육을 가치관 내지 교육 철학적 관점에서 보다는 최고경영자(CEO)를 중심으로 한 경영개념에서 접근하는 경향이 짙다”며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초빙교장제보다는 교장직선제를 도입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