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내달부터 신청없이 인하된 세율 적용

목포시청 전경

전남 목포시가 2021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6만 8천 924건, 87억원을 부과하고 납세의무자에게 고지서를 발부했다.

이번 자동차세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올해 연세액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차량 및 장애인 등 비과세·감면 차량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 및 우체국에서 납부할 수 있다.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금융기관의 CD/ATM기에 체크(신용)카드 또는 통장을 넣으면 자동차세 확인 및 납부가 가능하다.

이 밖에도 계좌이체(가상계좌·지방세입계좌), 위택스, 인터넷 지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스마트 위택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목포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며 “자동차 번호판 영치, 차량 압류 등의 대상이 되니 납부기한 내의 자진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목포/김배원 기자 kbw@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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