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는 최근 모집·채용 등의 과정에서 남녀차별 금지를 강화하는 내용의 ‘남녀차별금지기준’을 개정했다.
개정기준은 기업 또는 업체에서 직원 채용시 여비서, 남기사 등 특정 성(性)을 지칭하는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미혼일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남성 또는 여성에 대해 특별히 우대한다는 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남녀차별에 해당함을 명시하고 있다.
또 합리적 이유없이 성별에 따라 채용시험을 별도 실시하거나 합격기준을 다르게 하는 경우, ‘키 170㎝이상인 자’ 등 특정 성이 충족하기 어려운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도 남녀차별에 해당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이나 기업에서 직원 배치시 근로자를 정기적으로 순환 근무시키면서 특정 성에 대해서만 본인의 의사에 반해 같은 자리에 계속 근무시키는 경우도 남녀차별에 해당함을 명시했다.
모집·채용 등의 과정에서 위에 예시한 차별을 받거나 기타 성별을 이유로 차별을 받은 경우에는 여성부 남녀차별신고센터(1544-9995)에 신고할 수 있으며 조사결과 차별이 인정될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차별행위의 중지, 손해배상 등을 권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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