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에 붙이는 파스 「대일시프」를 생산하는 대일화학공업이 부직포 등 중간재 생산을 하도급업체에 맡기면서 대금을 제대로 주지 않아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9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일화학공업은 하도급대금 5억5천683만원과 지연이자 5천967만원, 어음할인료 2천152만원 등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하도급계약서도 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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