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성폭력상담소장이 채용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무자격자’로 드러났지만 수개월 동안 아무런 제재없이 근무했다고 한다. 또 매달 보조금까지 고스란히 집행돼 적법성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전남도는 관리주체인 여수시에 개선을 요구했지만, 묵살하고 그대로 방치해 감추기·봐주기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다.

전남도는 지난해 여수성폭력상담소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 시설장인 A소장은 무자격자로 드러났고, 상담원 교육 이수증 허위 및 임명장 위조, 명절휴가 과다 지급, 초과근무 수당 및 출장여비 부적정 집행 등을 적발했다. 이에 전남도는 지난해 11월 여수성폭력상담소에 대한 개선명령을 소관 지자체인 여수시에 통보했다. 하지만 여수시는 도의 개선명령을 묵살하고 여수성폭력상담소에 지난해 11∼12월 보조금 1천900여만원을, 올해 1∼7월말까지 1억4천여만원의 국·도·시비가 포함된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이 버젓이 운영되고 있는 것은 물론 보조금까지 챙긴 것이다. 특히 무자격자인 A소장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월급을 받았다고 한다. 더 큰 문제는 소장 직무정지가 6개월이 지난 5월12일에 처리됐다는 것이다.

이게 사실이라면 여수시의 행정을 납득할 수 없다. 전남도에서 지난해 11월 여수성폭력상담소를 지도점검해 부적절한 행위를 적발, 여수시에 통보했으면 여수시는 즉각 시설을 페쇄조치하고 무자격자인 소장의 직무정지를 했어야 마땅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난서야 직무를 정지했다니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 아마도 여수시는 무소불위고 여수성폭력상담소는 치외법권이 아닌가 싶다. 전남도가 이렇게 권위가 없어서야 되겠는가.

전남도는 도내 전체 성폭력상담소 대한 전수조사와 지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아울러 여수시와 성폭력상담소에 대해서는 도 감사관실의 철저한 감사로 유착 등 각종 의혹을 샅샅이 밝혀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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