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한재사거리 탁송차량 사망사고 5명으로 늘어...14명 치료 중

노인 일자리 3명·2명 일반 시민 숨져

20일 오전 8시 56분께 전남 여수 광무동 한재 사거리에서 발생한 사고/독자 제공
전남 여수에서 탁송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덮쳐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5명으로 늘어났다.

여수시는 지난 20일 여수 한재사거리에서 발생한 사고로 중상을 입고 치료 받던 A씨(70·여)와 B씨(72·여)가 전날 추가로 숨을 거뒀다고 27일 밝혔다.

이로써 탁송차량 교통사고 사망자는 모두 5명으로 늘어났으며, 병원에서 치료 중인 14명 가운데 1명도 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번 사고를 낸 5.3t 탁송차 운전자 A(41)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앞서 지난 20일 오전 여수 한재사거리에서 우회전하던 승용차 탁송 차량이 횡단보도를 덮쳐 공공근로에 나선 노인 등 3명이 숨지고 운전자와 행인 등 16명이 부상당했다.

경찰조사 결과 사고 차량은 불법 개조됐으며 당시 화물칸을 늘린 상태에서 적재중량보다 과적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사고 직후 대책마련에 나선 여수시와 유관기관은 재발방지를 위해 사고가 난 내리막길은 대형 화물차의 통행을 제한하는 등 안전대책을 보완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1억 원의 예산을 들여 설치한 횡단보도도 10여m 자리를 옮겨 설치하기로 했다. 동부취재본부/장봉현 기자 coolman@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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