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와 비슷한 방식 유지될 듯
기재부 “이달 중순께 발표할 계획”

 

정부가 지난 7월 26일 발표한 ‘코로나19 피해 지원 3종 패키지 시행 계획’에 따르면 이번 지원금 지급 대상은 6월분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하위 8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다./뉴시스 제공

전 국민의 88%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급되는 상생 국민지원금(5차 재난지원금)의 사용처에 이목이 쏠린다.

지난해 5월 지급됐던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우와 비슷한 방식이 될 전망이지만 일부 사용처는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2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이르면 이달말부터 지급될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의 용도 제한 규정의 기본 틀은 지난해 긴급재난지원금 때와 비슷할 것으로 점쳐진다.

지난해 재난지원금의 사례를 보면 사용 가능한 곳은 전통시장, 동네 마트, 주유소, 음식점, 카페, 빵집, 편의점, 병원, 약국, 미용실, 안경점, 서점, 문방구,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등이다.

대형마트나 백화점, 온라인몰, 대형전자 판매점, 유흥업종, 골프장, 노래방, 면세점, 온라인 전자상거래, 세금·보험료 등에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온라인으로 이뤄지는 전자 상거래에선 기본적으로 지원금을 쓸 수 없다. 다만 배달 애플리케이션을 쓰는 경우 지난해처럼 ‘현장 결제’를 선택하면 지원금을 쓸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세부 내용의 경우 올해에는 지난해 기준과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의 경우 일부 명품 브랜드 매장이나 가구 브랜드, 커피 체인점 등 글로벌 대기업 매장에서 재난지원금을 쓸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프랜차이즈 업종의 경우 사용 지역을 두고 변동될 가능성도 있다. 지난해 사례를 보면 가맹점(대리점)은 어디서든 거주지역 내에서 쓸 수 있고 직영점은 사용자가 소재지에 사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었다.

편의점도 마찬가지이지만, 편의점 프랜차이즈는 대부분 가맹점으로 운영되고 있어 거의 다 쓸 수 있었다.

정부는 지난해 기준을 준용하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 지원금 사용 제한 업소와 기한을 최종적으로 확정·안내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지원금의 구체적 사용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범부처 TF에서 세부 검토중으로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8월 중순경 세부 시행계획을 통해 발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지원금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장에서 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며, 범부처 TF 논의를 통해 작년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과정에서 발생했던 이슈들을 최대한 해소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재난지원금의 경우 5월 초부터 지급을 시작해 그해 8월 31일까지 3∼4개월간 쓸 수 있었다. 올해에는 이르면 이달말부터 시작해 9월 추석 전에는 모두 지급될 전망이다.
/노정훈 기자 hun7334@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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