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민원 유발시설 8곳 대상
야적·방치행위, 무단증축 점검

 

광주광역시청 청사. /남도일보 자료사진

광주광역시는 가축분뇨 관련시설로 인한 수질오염과 악취발생 등의 환경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8일부터 19일까지 자치구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광주시 가축분뇨 배출시설은 총 160곳으로 각 관할구청에서 지속적인 정기점검·지도를 통해 관리하고 있지만, 인근 마을 주민들로부터 악취나 수질오염 등의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 민원사항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합동점검을 실시하게 됐다.

대상은 관내 신고·허가된 사업장 중에서 악취 등 상습민원 유발시설 위주로 8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상황임을 고려해 점검 시 마스크 착용, 점검장 입회자 최소화와 거리두기를 철저히 해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하천 주변이나 농경지 등에 야적·방치하거나 유출하는 행위 ▲가축분뇨 배출시설 무단증축 설치여부 및 변경된 시설 사용 여부 ▲인허가 위반사항 ▲처리시설의 정상가동 및 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합동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시정권고를 통해 개선하고,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가축분뇨 법에 따라 고발,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조치할 예정이다.

송용수 시 물순환정책과장은 “환경에 대한 우리 사회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이번 점검을 통해 축산농가가 가축분뇨 처리 및 악취 관리에 경각심을 갖고 농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정세영 기자 jsy@namdonews.com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