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이 불범 스팸메일 발송과 개인정보 침해의 주범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보통신부는 작년 한해동안 개인정보 침해 및 불법 스팸메일 발송업체 977개사를 적발, 이중 56개사에 과태료 부과, 921개사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9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 2001년 총 66개사가 행정처분(과태료 24개사, 시정명령 42개사)을 받았던 것에 비해 15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최근 인터넷 쇼핑몰 등의 불법 스팸메일 발송과 개인정보 침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 쇼핑몰의 경우 불법 스팸메일 발송으로 인해 593개사, 개인정보 침해로 111개사가 적발돼 업종별 1위를 기록, 불법적인 마케팅의 주범으로 밝혀졌다.
정통부에 따르면 작년 한해동안 불범 스팸메일을 발송하다 적발된 업체는 815개사였고 이중 24개사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791개사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법 위반유형으로는 수신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스팸메일을 재전송한 업체가 22개사였고, 메일 제목란에 ‘(광고)’ 문구를 표시하지 않거나 변칙 표시한 업체가 739개사에 달했다. 업종별로는 인터넷쇼핑몰이 593개사로 가장 많았고 이어 컴퓨터, 영어교육 학원이 52개사로 그 뒤를 이었다. 이외에 성인사이트(48개사), 통신사업자(45개사), 보험 및 신용카드회사 등 금융회사(36개사) 순이었으며 e-메일 주소추출프로그램 판매업체도 12개사에 달했다. 또,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활용하는 등 개인정보 침해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는 총 162개사로 이중 32개사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되고 130개사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이 취해졌다. 이 가운데 개인정보 수집목적, 보유기간 등 개인정보 수집시 이용자에게 고지해야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업체가 63개사로 가장 많았으며,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은 업체가 94개사로 그 다음이었다.
또 가입은 쉽게 할 수 있도록 해놓고, 탈퇴 시에는 매우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게 한 업체도 5개사에 달했다. 업종별로도 역시 인터넷 쇼핑몰이 총 111개 업체로 가장 많이 적발됐으며 게임업체(24개사)가 그 다음이었다. 오프라인 사업자 중에서는 항공사, 여행사, 호텔 등이 6곳이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았다.
정통부는 이달중 한국정보보호진흥원내에 스팸메일 대응전담조직을 설치하고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을 총동원해 불법 스팸메일 발송을 근절할 방침이다. 특히 오는 19일부터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이달중 청소년에 대한 음란물 발송행위, e-메일주소 무단추출 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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