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수 채용확대는 이미 세계적 추세가 됐다. 비단 양성평등 차원에서 뿐만아니라 고급 두뇌 활용 측면에서도 늦었지만 환영할 일이다.”
정부가 여성교수 채용비율을 높이기 위한 교육 공무원법 개정안을 지난해말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것과 관련, 지역 대학가는 대체로 ‘환영’분위기다. 정부의 재정지원에 의존하는 국·공립대를 대상으로‘20% 채용목표제’를 우선 실시하고, 정책반영 정도를 행·재정적 지원의 기준으로 삼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대학당국이 이같은 정부지침을 제대로 따를 것인지, 확고한 시행의지는 있는 지 등은 여전히 미지수다. 그러나 여학생 비율과 여성 박사학위 취득자, 여성교수 확보율 등을 따져볼 때 “서구 선진국 사례를 좇아 ‘더 늦기전에’여교수 채용비율을 확대할 때 ”라는 주장이 지배적이다.<그래픽·표 참조>
광주 C대 시간강사 이모씨(38)는 “광주·전남 대부분 대학 여교수 채용율은 10%미만으로 OECD국가 평균(21.8%)의 절반에 불과하다”며 “대학교수 사회의‘보이지 않는 벽’때문에 수많은 고급 여성인력이 낭비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독일 연방정부는 여성 기회평등 차원에서 오는 2005년까지 교수직의 20%를 여성으로 할당할 계획이며, 스웨덴도 지난 89년 남녀평등법 제정에 이어 ‘공공 부문 여성채용 40% 목표제 및 교장채용 할당제’를 도입, 시행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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