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시행 앞두고 ‘안전 관리’ 강화
“광주 아파트 붕괴 후 1호처벌 피하자”
“법시행 이후라도 애매한 조항 개정”

 

기아 AutoLand광주는 지난 7일 2022년 중대재해 ZERO를 달성해 안전한 친환경 일터를 구축하기 위한 안전결의대회를 가졌다. /기아 AutoLand광주 제공

광주시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이후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역 산업계는 중대재해처벌법 1호 처벌 대상이라는 불명예를 피하기 위해 안전장치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특히 건설업계는 처벌 수위가 과도하다며 이를 완화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나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이후 ‘중대재해처벌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으면서 바짝 긴장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오는 27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가는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고예방 책임을 다하지 않은 사업주, 경영자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처벌 수위는 징역 1년 이상 혹은 10억원 이하의 벌금이다.

경제단체는 “산업재해 문제를 경영자 처벌로 해결하는 건 올바른 접근방식이 아니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과잉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다면 기업인들은 잠재적 범죄자로 내몰리고 산재예방 효과는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며 “기업 입장에서는 애매한 규정들이 있는 만큼 법 시행 이후라도 개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실제 대기업보다 50인 이상 중소기업의 처벌 피해가 우려된다. 대다수 중소기업은 자금력 등을 이유로 체계적인 안전 대책 수립 자체가 어려운 데다 법적 자문을 구할 전문인력조차 확보하지 못해 사실상 손을 놓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 건설사들도 비상이 걸린 상태다.

A건설사 관계자는 “광주지역에서 잇따른 건설 현장 사고가 발생해 시민들의 분노가 커진 상황이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첫 번째 적용 대상이 될 경우 후폭풍은 감당하기가 힘든 탓에 사업장 안전관리 강화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 대기업은 사업장 안전 관리 강화에 들어갔다.

기아 AutoLand광주는 올해 안전환경 구축을 목표로 세우고 공장 각 부문별로 일일 상시 현장점검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삼성전자 광주사업장도 상시 운영하던 광주안전환경팀의 기능을 강화했다.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비상 대응 매뉴얼을 구축하고 위협성 평가 범위를 확대했다.

금호타이어 광주·곡성공장은 최근 환경안전 전담부서인 ‘SHE기획팀’을 발족했다. 안전사고 예방 교육과 비상 대응 매뉴얼 구축, 사고 대응 등을 전담한다.

한편 5인 미만 사업장은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 밖이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2년 뒤인 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된다. 20인 이상 사업장이 27일부터 적용된다. /박지훈 기자 jhp9900@namdonews.com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