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 주민도 모르게 깜깜이로 진행‘수상하네’
주민 동의 없어 논란 자초…郡 “나몰라라” 일관
무안군, 문제 제기에 ‘정보공개하라’으름장
건설현장선 교통사고·관리부실 지적도 제기

무안군 내리 산 39번지 일원에서 진행중인 신흥풍력발전소 건설 현장.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무안군 내리 산 39번지 일원에서 진행중인 신흥풍력발전소 건설 현장.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우리는 풍력 발전소 짓는다고 찬성한적 없어요”

전남 무안군 운남면 내리 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말이다. 그러면서 군에 여러차례 관련 민원을 제기하는 등 문제를 공론화 하려 했지만 도리어 군은 각종 변명과 함께 모르쇠로 일관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무엇하나 투명하게 공개된 것이 없다며 격앙된 분위기가 역력했다.

◇무안 내리풍력발전소 건립 배경

주민들에 따르면 무안군 운남면 내리 일원에 조성중인 풍력발전소가 본격 추진된 것은 지난 2015년 6월 무렵. 본 사업을 추진했던 업체는 하사미풍력㈜이었다.

당시 탄소중립 정책 일환으로 태양과 바람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사업 붐이 일었다. 바다와 인접한 해상풍력발전 건설이 주를 이뤘던 이유다.

하지만 하사미풍력측은 이례적으로 내륙에 발전소 건립을 추진했다. 사업부지였던 운남면 내리(산39번지 일원·내동마을)일대는 연평균 6.1m/s 풍속이 부는 만큼 수익성이 있단 판단에서다. 당시 계획안을 보면 총 18MW(3MW × 6기), 추정 소요 예산만 450억원이 들어가는 대규모 공정이었다.

하사미풍력측은 2015년 9월께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전기(발전)사업허가신청 승인도 받아냈다.

이후 하사미풍력측은 주민 동의를 얻는 데 집중했다. 풍력발전소 건립 필수 선결조건인‘개발행위허가 승인’을 얻기 위해서다. 개발행위허가는 관할 지자체 담당이다.

하사미풍력측은 공식적으로 20여차례, 비공식적으로 50여차례에 걸쳐 주민설명회 등을 진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발전소 운전시 발생될 수익 중 일부를 마을 발전을 위해 환원하겠단 뜻도 명확히 했다.

이같은 노력에도 무안군은 하사미풍력측이 낸 ‘개발행위허가’신청 자체를 받아주지 않았다. 명목은 ‘주민 반대’였다.

물리적 한계를 느낀 하사미풍력 대표 A씨는 지난 2016년 11월께 사업부지를 당초 운남면 내리 내동마을에서 신흥마을로 옮기고 상호도 신흥풍력으로 변경했다. 또 대표직을 유지하는 조건부로 발전사업허가권 등을 포함, B업체에 회사 지분 일부를 넘겼다.

◇깜깜이 사업 추진

하사미풍력에서 신흥풍력으로 회사 명칭이 변경된 이후인 지난 2017년 3월. A대표가 무안군에 낸‘개발행위허가 신청’이 공식적으로 처음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달라진 것은 없었다. 허가 담당자는‘주민을 설득하라’는 과거 군 입장만 되풀이 했다는 것이 A대표의 전언이다.

자금난에 빠지면서 A 대표는 2018년 3월께 신흥풍력 대표 자리에서 완전히 물러나게 됐다. 이후 신흥풍력은 2차례나 더 대표가 교체됐다. 또 신흥풍력은 B업체에서 C업체(토건회사)로 대주주도 변경됐다. 2018년 12월께 신흥풍력측은 무안군을 상대로 개발행위허가 거부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지지부진하던 사업이 급물살을 탄 것은 지난 2021년 1월, 무안군이 신흥풍력 측에 개발행위허가를 내주면서다.

이상한 점은 2015년부터 연결된 사업인 만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부지 및 발전시설 및 규모 등이 고정돼야 함에도 대폭 수정됐다는 것.

실제 무안군에 문의한 결과, 풍력발전기는 기존 6개서 4개로, 사업 부지 위치(발전사업허가신청 당시 기준)도 운남면 내리 ‘산 39’, ‘산 41-1’, ‘714-5’,‘산 107-8’, ‘711-29’, ‘산 37-2’등 6필지서 ‘산 39‘, 41-1’, ‘690’, ‘657’등 4필지로 조정됐다.

문제는 이러한 사업 부지 변경 사실을 주민들 상당수는 모르고 있다는 점이다. 무안군이 주민들에게 이같은 사실을 일체 설명하지 않아서다. 깜깜이 사업 추진이란 비난이 나온 배경이다.

올 1월께 무안군 내리 인근 발전소 건설 현장을 지나던 한 지역민이 신호수 없이 작업을 하던 포크레인에 차 상단부분을 찍히는 사고를 당했다. /독자제공
올 1월께 무안군 내리 인근 발전소 건설 현장을 지나던 한 지역민이 신호수 없이 작업을 하던 포크레인에 차 상단부분을 찍히는 사고를 당했다. /독자제공

◇무책임한 무안군

일부 주민들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군에 직접 하소연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오픈하고 주민들의 입장을 들어보라는 요구였다.

그럼에도 무안군측은 강압적 태도로 일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부지 위치 변화에 따른 사업변경신청서 여부, 환경영향평가 진행 여부 등 사업에 관한 기본적인 자료를 요청하는 민원인에게 ‘공개할 수 없다’거나 ‘정보공개를 해서 받으라’는 식의 태업에 가까운 태도를 고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인터넷에 익숙치 않은 70대 이상 고령자가 대다수인 지역 농촌현실을 감안하면 사실상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30년 이상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는 한 주민은 주민동의 등 사업 전반의 적합성을 따져묻자 군 관계자가 처음엔 “과거 업체(하사미풍력 및 신흥풍력)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확보한 서류들을 검토해(현 C업체)개발행위허가 승인을 내줬다고 답변했다가 나중에 허가를 내준 서류는 따로 있었다는 식의 오락가락 거짓 해명으로 일관했다”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무안군의 무능행정으로 인해 각종 부작용이 쏟아지고 있다.

“옆집 누구는 몰래(업체로부터)보상금으로 몇억을 받았다”는 등 확인되지 않은 루머들이 마을 곳곳에 퍼지면서 인심좋던 마을은 그야말로 쑥대밭이 됐다는 것이 일부 주민들 주장이다.

마을과 밭으로 연결된 도로(현황도로)는 대형 덤프트럭들이 오간 탓인지 곳곳이 갈라지고 깨졌다. 심지어 올해 1월 초께 차를 타고 집으로 향하던 한 주민은 발전소 주변서 공사작업 중이던 포크레인과 부딪히며 차가 거의 반파되는 등 안전에도 크게 위협받고 있다. 무안군의 총체적 관리부실이 의심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내용과 관련, 무안군측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무안군 관계자는 “지난 2019년 행정심판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업체에 개발행위허가를 내주라는 명령을 받고 이후 여러 서류 등을 검토한 끝에 최종 승인했다”며 “주민수용성 여부 등은 법적 의무 사안도 아니고 반드시 주민들과 대화를 해야 할 책임도 없다”고 항변했다.

중·서부취재본부/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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