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민언련 성명 발표

전국 민주언론시민연합 네트워크(전국 민언련)는 13일 “명백한 허위사실로 드러난 5·18 북한 개입설을 담은 조선일보 신문광고를 윤리강령 위반으로 제재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국 민언련은 이날 성명을 통해 “명백한 허위사실로 5·18을 왜곡·폄훼하고 대한민국 국민을 우롱하는 지만원의 주장을 그대로 게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전국 민언련은 “법원은 2002년부터 지금까지 지씨가 주장하고 있는 북한군 개입설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수차례에 걸쳐 일관된 판결을 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이런 허위사실과 일방적 주장이 유력 언론 지면에 광고라는 이름으로 게재된 것은 무책임하고 부끄러운 저널리즘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광고의 영역은 일반적인 저널리즘보다 더 광범위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그것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언론 윤리를 훼손하는 영역까지 허용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신문윤리위는 명백한 허위사실을 포함한 반사회적, 반공익적 광고가 다시는 신문 지면에 등장하지 못하도록 엄중한 심의를 통해 언론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다란 기자 kdr@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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