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업계는 설 연휴기간인 오는 31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발생할지 모르는 자동차 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차량고장 등 긴급상황 발생때 고객불편을 최소화하기위해 ‘긴급출동서비스’와 ‘24시간 사고보상센터’를 운영한다. 또 보상직원들이 비상대기하고 사고접수 및 사고처리 요령 안내 등 보상서비스를 강화해 가입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떠나기전 준비사항=명절 연휴때 고향가는 길은 정체가 심하므로 반드시 출발전에 차량상태를 체크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타이어와 브레이크, 엔진오일 등을 점검하고 고속도로를 주행할 차량은 정체에 대비해 사전에 연료를 충분히 채운 다음 출발해야 한다.
겨울철은 결빙구간이 많으므로 안전운전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특히 설날에 차례나 성묘를 지낸 후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본인은 물론 남에게도 막대한 피해를 주게 되므로 음주운전을 절대 삼가야 한다.
특히 고속도로 등 과속지역에서의 야간사고땐 시야불량으로 사고현장에서의 제2추돌사고 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비상표지판 설치 등 사고처리 및 예방을 위한 최소 인원외에는 모두 안전지대(가드레일 밖)로 대피하는 것이 중요하다.
연휴기간엔 자녀 등 가족의 승차인원이 많아 사고가 발생하면 인명피해가 커지게 돼 안전운전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만일의 사고에 대비 자녀들은 뒷자석에 탑승토록 하고 반드시 안전띠를 매도록 해야한다.
◇고통사고 발생때 행동요령=사고발생 즉시 멈춤과 동시에 사고현장을 보존해야 하며 주위사람의 협력을 구해야 한다. 특히 손해상황 및 자동차 위치를 표시하고 승객 또는 다른 목격자의 성명과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확보해야 한다. 또 상대방 운전자의 성명과 주소, 전화번호, 운전면허번호, 차량등록번호 등을 꼭 확인해 둬야 한다.
교통사고는 대부분 서로의 과실로 발생하기때문에 일방적으로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거나 면허증, 검사증 등을 상대방에게 넘겨주는 것은 금물이다.
교통사고 발생때 임의로 상대방의 책임을 면제 또는 경감해 주는 증서를 작성하거나 약속할 경우에는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이 없는 손해부분을 운전자 자신이 부담하게 되는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자동차 운전때 유의사항=자가용 승용차 운전자의 약 81%가 운전자와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만이 운전할수 있는 보험에 가입돼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그외의 사람(형제, 처남, 동서 등)이 운전하다 사고가 날 경우에는 보험보상을 전혀 받을수 없다. 이에따라 장거리 운행때 피로하다고 운전대를 남에게 넘겨주는 것은 금물이며 졸음이 오는 경우에는 휴게소나 도로의 안전지대에 차를 세우고 휴식을 취하는 것이 최선이다.
그러나 종합보험 ‘무보험차 상해담보’에 가입했을 경우에는 본인 또는 배우자가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일어난 사고때에도 본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의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단 다른 자동차를 운전할 때는 자신의 자동차 종류와 동일한 차종을 운전하다 일어난 사고일 경우에만 보험보상을 받을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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