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들이 금융거래때 사소한 사항을 소홀히 하면서 민원이 빈발하고 있다.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예방할수 있음에도 설마하는 방심이 큰 낭패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이에따라 금융감독원 광주지원(지원장 신상식)은 최근 ‘민원예방을 위한 금융거래 유의사항’자료를 발표하고 고객들의 주의를 거듭 당부했다.

◇은행=담보제공 및 보증때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담보제공(보증)서류에는 ‘포괄’, ‘한정’, ‘특정’의 3가지 종류가 있으며 종류에 따라 그 책임의 범위가 다르므로 담보종류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특히 ‘포괄’및 ‘한정’의 경우에는 그 채무의 범위가 주채무자의 당해 금융회사 타점포에 대한 주채무및 보증채무에 까지 미칠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담보제공 또는 보증때 근저당설정계약서나 근보증서상의 차주, 금액, 근저당권설정 기간, 대출과목 등을 직접 확인한 후 빈칸없이 자필로 기재하고 그 서류의 원본 또는 사본을 받아둬야 예상치 못한 사고를 방지할수 있다.
모두 아는 것이지만 통장과 거래인감, 비밀번호 등은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 통장과 거래인감은 본인이 직접 보관하되 각각 분리해 보관하는 것이 안전하다. 비밀번호는 제3자가 쉽게 추정할수 없는 것으로 해야한다. 예를 들어 ‘1234’나 주민번호, 전화번호 등은 절대 피해야 한다. 본인의 비밀번호 유출에 따른 사고는 보상받지 못한다.
예금통장 등을 분실 또는 도난당했을 때는 즉시 해당 금융기관에 전화로 신고한 후 신고내용에 관한 내용을 기록해 둬야 한다. 현금카드를 분실했을 경우에는 예금계좌 등을 바꾸는 것이 안전하다.
◇신용카드=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 과실로 피해보상이 곤란하다. ▲신용카드 뒷면에 서명을 안한 상태에서 분실후 부정사용 ▲카드를 다른사람에게 대여, 양도, 보관, 이용위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카드를 이용한 자금융통 ▲카드회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따른 부정사용 ▲천재지변이나 전쟁, 내란, 풍수해 등 혼란한 틈에 신용카드를 분실, 도난당해 생긴 부정사용 ▲부정사용의 피해조사를 위해 카드사가 정한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경우 ▲카드 비밀번호의 유출, 정당한 이유없이 분실·도난신고를 지연한 경우 등이다.
제3자가 본인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사실을 알았다면 즉시 신고해야 한다. 본인 모르게 제3자가 본인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사실을 알고도 이의제기를 하지않거나 카드 사용을 인정한 경우에는 신용카드의 발급 및 사용을 추인한 것으로 간주돼 변제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증권=유가증권 매매때는 증권사 직원에게 매매를 일임하지 말고 자신의 판단과 책임아래 매매해야 한다. 증권사 직원으로부터 교부받은 각서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며 극히 일부만이 예외가 인정된다. 주문사항은 증권사 직원에게 확실하게 전달해야 하며 주문사항대로 체결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보험=보험계약때에는 보험약관을 교부받아 중요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생명보험을 중도에 해약할 경우 환불받을 금액이 전혀 없거나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단 보험가입후 15일 이내에는 불이익없이 철회가 가능하다.
효력이 상실된 보험계약은 2년이 경과하면 부활할수 없다. 보험기간중 보험계약 당시의 계약자 주소와 차량종류, 차량용도, 차량구조, 차량등록번호 등이 변경됐을 때 피보험자동차의 위험이 뚜렷하게 증가한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변경된 내용을 즉시 통보하고 확인을 받아야 만일의 사고 발생때 보험보상을 받는데 불이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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