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등에서 허위사실 유포
게시물 155건…“처벌 힘들어”
대부분 왜곡 대상자 ‘불명확’
5·18기념재단 “법 개정 요구”

 

모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온 5·18민주화운동 왜곡 게시물. /광주시 제공

지난해 1월 5·18역사왜곡처벌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왜곡, 폄훼하는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제대로 된 처벌을 위해 법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6일 5·18기념재단 등에 따르면 5·18역사왜곡처벌법이 지난해 1월 시행되면서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악의적인 왜곡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됐다. 이에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하지만 법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유튜브와 일베 게시판 등에는 여전히 5·18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영상이나 글이 게시되고 있다.

실제 5·18기념재단은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모니터링을 통해 5·18 역사 왜곡 내용이 담긴 게시물 155건을 삭제 조치했다. 또 178건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 대부분 ‘5·18은 폭동이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처럼 인터넷에 떠도는 5·18 폄훼 및 허위 게시글들에 대한 처벌이 미약하다는 점이다. 실제 지난해 1월 처벌법 시행 이후에 처벌된 사례는 아직 없다. 지난해 5월 광주시가 5·18역사왜곡 폄훼수사 의뢰한 24건 중 10여건 역시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런 상황에 5·18기념재단은 5·18역사왜곡처벌법에 대한 법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5·18기념재단 관계자는 “왜곡·폄훼자가 단체나 사람 같은 대상을 명확하게 지정하지 않은 경우 허위사실 유포죄로 처벌이 힘들다”며 “현재 5·18 역사 왜곡 및 폄훼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법 보완이 필요하다. 조만간 전문가들에게 연구용역을 맡겨 현행법에 대한 보완 방법을 고민한 후 법 개정을 요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재단은 왜곡된 정보가 확산하지 않도록 법원에서 출판·배포 금지 명령을 받은 5·18 왜곡 도서 판매 및 대출 금지 조치를 함께 추진하고 있다. 지금까지 모두 18곳의 도서관에서 해당 도서를 대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완료했다. 아울러 5·18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유튜브 채널 ‘5·18 TV’를 운영하고 있다. 제작 콘텐츠 연간 6편, 방송 콘텐츠 연간 11편을 게시해 5·18 민주화운동의 진실을 이해하기 쉬운 영상으로 알린다는 계획이다.
/김다란 기자 kdr@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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