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노동·평등·사생활권 침해
유가족들 직장서 부당한 대우
퇴사결심하고 거주지도 옮겨
2세대는 사복경찰 감시 받아
절반 이상 두려움 넘어 ‘분노’

 

“5·18유족이라는 이유로 직장에서 갖은 차별을 당했어요…”

1980년 5월 동생을 잃은 C(67)씨는 젊은 나이에 공무원을 그만 뒀다. 5·18의 진실을 왜곡하고 시민군들을 빨갱이로 몰아가는 정부에 저항했다는 이유로 매번 인사고가에서 차별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안보교육에서 끊임없이 5·18의 진실을 왜곡하고 시민군들을 빨갱이로 몰아가는 것이 너무 화가났다”며 “올바른 사실을 알리고자 노조 간부 활동을 시작했는데, 이후 매번 승진에서 누락됐다”고 말했다.

이후 C씨는 짧은 공무원 생활로 연금을 받지 못했고, 이로 인해 노후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다. 실제 그는 60대 후반의 나이인 현재 경비원으로 하면서 어렵게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대해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공직에 종사하던 C씨가 직장 내의 부당한 대우로 인해 퇴사를 결심한 것은 정당하게 노동할 자유를 박탈당한 ‘평등권과 노동권’침해에 해당한다고 진단했다.

이같은 차별과 권리 침해는 2세대로도 이어졌다. 연구에 참여한 13명의 2세대들은 대부분 사복경찰에 의해 감시를 받았다. 특히 이러한 감시는 특별한 집회 등이 있을 때 심해졌다.

연구에 참여한 D(69)씨는 “당시 세탁소를 운영했는데, 사복을 입은 경찰들이 와서 ‘요즘 사는 게 어떠냐’등의 질문으로 동향을 살폈다”며 “지금도 아내는 그때 생각을 하면서 힘들어 한다”고 말했다.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당시 경찰들의 감시로 인해 유가족들은 안전권과 생활권 자유권 등을 침해당했지만 적극적으로 항변할 수 없었다”며 “사회가 그들을 폭도의 가족으로 규정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한편, 5·18 희생자 유가족 집단 트라우마 실태조사의 양적 연구 결과 조사대상자 103명 가운데 5·18로 인해 국가기관의 감시와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두려움과 분노를 느끼는 유가족(1세대 55명·2세대 48명)은 1·2세대에서 각각 69%, 5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다란 기자 kdr@namdonews.com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