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금액, 의료생계 급여 수급 가구 40만원~145만원
- 주거 교육 차상위 한부모 가구 30~109만원

저소득층 긴급생활자금 지급 / 보건복지부
저소득층 긴급생활자금 지급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부담을 완화하고 소비 여력을 제고하기 위한 한시 긴급생활 지원금을 저소득층 227만 가구를 대상으로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편성, 오는 24일부터 지급한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은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약 179만 가구 ▲ 법정 차상위계층과 아동 양육비를 지원받는 한부모 가구 약 48만 가구에 지급된다.

지원 금액은 급여 자격이나 가구원 수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생계·의료 급여 수급 1인 가구에 최대 40만원, 4인 가구에 100만원, 7인가구에는 최대 145만원이 지급된다. 주거·교육·차상위·한부모 가구에는 30~109만원이 지원된다. 보장시설 수급자는 1인당 20만원이 지급된다.

긴급생활지원금 대상이면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선불형 카드나 지역 화폐 카드(지류 제외)로 받을 수 있다.

긴급생활지원금은 이번 1회 한시 지급되는 것이며, 지원금은 올해 안에 모두 사용해야 한다.

구체적인 사용 제한 범위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일부 다를 수 있다.

부산, 대구, 세종 등 지자체는 6월24일부터, 서울과 대전, 울산, 제주 등은 27일부터 지급한다. 나머지 지역도 6월 안에 지원을 시작한다.

복지부는 "이번 지원금은 급격한 물가 상승에 따른 저소득층 생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으로 제한된 재정 여건과 국민적 공감대 등 여러 여건을 고려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대상을 한정했다"며 "또한 유흥·향락, 사행, 레저 등 일부 업종에는 사용을 제한하면서 연내 사용을 독려하고자 비(非)현금으로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지방자치단체별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일정 (지자체명, 시군구 지자체, 지급일, 지원 방식)

1 서울특별시, 전체(25), 6.27(월), 카드사 선불카드(신한)
2 부산광역시, 전체(16), 6.24(금), 카드사 선불카드(BC)
3 대구광역시, 전체(8), 6.24(금), 지역화폐카드
4 인천광역시, 전체(10), 6.29(수), 지역화폐카드
5 광주광역시, 동구, 남구, 북구, 광산구(4), 6.29(수), 카드사 선불카드(BC)- 서구(1), 6.30(목)
6 대전광역시, 전체(5), 6.27(월), 지역화폐카드
7 울산광역시, 전체(5), 6.27(월), 카드사 선불카드(농협)
8 세종특별자치시, 전체(1), 6.24(금), 카드사 선불카드(농협)
9 경기도, 용인, 고양, 부천, 남양주, 파주, 광주, 광명, 이천, 포천, 양평, 여주, 과천(12), 6.24(금), 카드사 선불카드 또는 지역화폐카드
- 수원, 성남, 화성, 평택, 의정부, 군포, 양주, 안성, 동두천, 가평(10), 6.27(월)
- 안양(1), 6.29(수)
- 안산, 시흥, 김포, 하남, 오산, 구리, 의왕, 연천(8), 6.30(목)
10 강원도, 태백, 횡성, 영월(3), 6.24(금), 카드사 선불카드 또는 지역화폐카드
- 강릉, 동해, 속초, 삼척, 양구, 고성, 철원(7), 6.27(월)
- 인제(1), 6.29(수)
- 그 外(7), 6.30(목)

11 충청북도, 청주, 제천, 음성(3) 6.24(금) 카드사 선불카드 또는
- 그 外(7) 6.27(월) 지역화폐카드
- 증평(1) 6.30(목)
12 충청남도, 천안, 공주 아산(3), 6.27(월), 카드사 선불카드 또는 지역화폐카드
- 서산, 논산, 당진, 부여, 서천, 태안(6), 6.28(화), 
- 보령, 계룡, 금산, 청양, 홍성, 예산(6), 6.30(목)
13 전라북도, 부안군(1), 6.24(금) 카드사 선불카드 또는 지역화폐카드
- 그 外(13) 6.27(월)

14 전라남도, 여수, 곡성, 화순, 장흥, 강진, 해남, 영광, 장성, 완도, 진도(10), 6.24(금), 카드사 선불카드 또는지역화폐카드

- 순천, 고흥, 무안, 함평, 신안(5), 6.27(월)
- 보성, 영암(2), 6.28(화)
- 목포, 나주, 광양, 담양, 구례(5), 6.30(목)
15 경상북도, 김천, 구미, 영천, 군위, 의성, 예천(6), 6.24(금), 카드사 선불카드 또는 지역화폐카드
- 청송,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성주, 칠곡, 울진(8), 6.27(월)
- 안동, 영주, 문경, 봉화(4), 6.28(화)
- 상주(1), 6.29(수)
- 포항, 경주, 경산, 울릉(4), 6.30(목)
16 경상남도, 창원, 진주, 김해, 밀양, 거제, 양산,함안, 창녕, 고성, 남해, 산청, 거창, 합천(13), 6.24(금), 카드사 선불카드 또는 지역화폐카드
- 통영, 사천, 의령, 하동, 함양(5), 6.27(월)
17 제주특별자치시 전체(2), 6.27(월), 지역화폐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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