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93% 지급, 현재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 신청
- 1차 방역지원금 100만원, 2차 방역지원금 300만원 오지급 환수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들의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손실보전금 및 손실보상을 실시 중인 가운데 중기부는 1·2차 방역지원금 오(誤)지급 사례에 대한 환수에 나섰다.

6일 중기부는 1·2차 방역지원금 집행 과정에서 오지급 의심사례 3천831건을 확인하고, 7일 해당 건에 대해 환수를 위한 사전통지를 시작한다고밝혔다.

방역지원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데 매출 감소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오지급 의심사례에 포함된다.

중기부는 사전통지 뒤 의견제출,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실제 오지급건으로 확인된 경우 지원금 환수 대상으로 결정한다.

1차 방역지원금 100만원은 지난해 12월 27일부터, 2차 방역지원금 300만원은 올해 2월 23일부터 지급됐다.

중기부는 방역지원금 환수대상이지만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대상인 경우에는 동의 절차를 거쳐 환수금액을 차감한 뒤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

한편 중기부는 5월 30일부터 지난 5일까지 소상공인 약 353만개사에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총 21조4천억원을 지급했다.

전날까지 지급한 금액은 손실보전금 예산 23조원의 93%에 해당한다.

중기부는 5월 30일부터 별도 서류 없이 손실보전금을 지원하는 '신속지급'을 실시했고, 지난달 13일부터는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확인지급 신청을 받고있다.

현재까지 약 50만개사가 확인지급을 신청했고, 중기부는 이중 33만8천개사에 대해 검증을 마쳤다.

이번에 지급대상으로 추가된 업체는 약 11만4천개사다.

손실보전금은 오는 29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자들의 이의 신청과 관련해서는 8월 중에 받아 심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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