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협회는 최근 정부의 10부제 운행방침과 관련, 자동차보험료를 인하해야 한다는 일부 소비자단체의 주장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혔다.
손해보험협회는 ‘자동차보험료 인하 불가’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미리 보험금이 적게 나갈 것이라고 예측해 보험료를 할인해 줘야 한다는 식의 논리는 보험료 산출의 기본원리와 배치되고 ▲단순계산으로 10부제에 따라 10%의 보험료를 인하해야 한다는 논리 역시 부당하며 ▲자동차 소통속도 증가에 따른 사고발생 가능성과 피해액의 증가 등을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결국 일부 운전자들의 10부제 차량 보험료 인하 주장은 보험료의 산출기준과 보험의 약관 및 피해자 보호 측면 등 여러가지 면에서 설득력이 없으며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손해보험협회는 거듭 밝혔다.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