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저축액 월 10만원 납입…1:1 정부 매칭·1:3 정부 매칭

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이 목돈을 마련, 든든하게 사회생활을 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청년내일저축계좌를 도입하고 18일부터 8월 5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복지로를 통해서 신청 가능하다. 다만 방문 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원활한 신청을 지원하기 위해 신청 시작 2주간(18~29일)은 출생일로 구분해 5부제가 시행된다.

복지로 신청은 해당일 자정부터 밤 11시 59분까지 신청할 수 있고, 5부제 기간 동안 신청하지 못한 경우 3주차(8월1~5일)에 5일간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

▶2022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대상(가입요건)

가입연령 : 신청 당시 만 19~만 34세(단, 수급자·차상위자는 만 15~만 39세까지 허용)

가구소득·재산 :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연간근로·사업소득 :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200만 원 이하(단, 수급자·차상위 계층은 연간 근로·사업소득 기준 면제)

▶2022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방법

가입희망자는 2022년 7.18~8.5까지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가능합니다.

2주간(7.18~7.29)은 출생일로 구분하여 5부제 시행

-월요일(18, 25일)에는 출생일 끝자리 1,6인 청년

-화요일(19, 26일)에는 출생일 끝자리 2,7인 청년

-수요일(20, 27일)에는 출생일 끝자리 3,8인 청년

-목요일(21, 28일)에는 출생일 끝자리 4,9인 청년

-금요일(22, 29일)에는 출생일 끝자리 5,0인 청년

▶2022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내용

본인 적립액 월 10만 원에 정부지원금 월 10만 원을 추가 적립하여 3년간 지원하며, 만기 시에는 본인 납입액 360만 원을 포함하여 총 720만 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정부지원금 월 30만 원을 적립하여 3년 뒤 총 1,440만 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 할 수 있다.

-정부지원금을 전액 지원받기 위해서는 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고, 교육(총10시간)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 제공

■청년 내일저축계좌 Q&A

Q:가구 내 청년이 2명 또는 3명일 경우 청년 모두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이 가능할까요?

A: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개인단위 통장으로, 가구 내 가입 가능한 청년의 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Q:만 34세 초과~만 39세 이하에 해당하는 청년은 수급자격이 미리 확인되지 않는 경우 신청할 수 없는지?

A:소득조사 실시 전에는 알 수 없으므로 신청은 필요합니다. 다만, 신청 후 소득조사 결과 기준 중위소득 50%를 초과했을 때에는 연령기준(만19세~34세) 미충족으로 가입 불가하며, 만 15세~19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Q:청년의 근로·사업 소득은 어떤 소득이며 언제 발생한 소득일까요?

A:근로자는 급여명세서상 월급액(세전 소득)으로, 적용시점은 신청일 기준 전월발생 소득입니다. 근로유형에 따라 증빙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확인 후 제출이 필요합니다. 사업자도 근로자와 똑같이 적용하며, 소득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도 사업 유형에 따라 다르므로, 증빙서류 확인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리/윤영미 기자 link2506@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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