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33회 공인중개사 시험 10월 29일 실시

2022년도 올해 제33회 공인중개사 시험 응시원서접수가 오는 8월8일부터 시작된다.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에서는 제33회 공인중개사 시험 시행계획공고를 발표했다.

큐넷에 따르면 올해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주요 변경사항은 그동안 PC에서만 시험 응시원서 접수가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모바일큐넷 앱을 통해서도 모바일 접수를 할수 있도록했다.

또한 그동안 A형, B형으로 나누어져 있던 문제지 유형을 A형으로 문제지 형별을 단일화했다. 이번 시험부터는 지워지는 팬 사용금지했다.

특히 신분증 인정범위를 확대, 정부24 전자문서지갑에 발급된 모바일 자격증(상장형), 카카오, 네이버 앱에 발급된 모바일 자격증, 도로교통법에따라 지방경찰청장이 발급한 모바일운전면허증, 정부 24를 통한 ‘주민등록증 모바일확인 서비스’, PASS 모바일 운전면허서비스를 통해 발급한 모바일 신분증을 인정 수험생의 편의를 도모했다.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은 토지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 등의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수행하는 자격시험이다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은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가 주관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한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법무사나 세무사, 공인노무사처럼 단일 법률로 공인중개사법이 존재하는 국가 전문자격증 중 하나로 공인중개사 사무소(부동산 사무소)를 등록하려면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반드시 필요하다. 무등록, 무자격 중개업자에게는 징역 3년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이 강화됐다.

지난 2021년 제32회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1차시험에 24만여명이 응시원서를 접수 18만6278명이 시험에 응시, 75.2% 시험응시율을 보였으며 합격자는 3만9776명으로 합격률은 21.4%였다. 2차 시험의 경우 대상자 15만2041명중 9만2569명이 시험에 응시 60.9% 응시율을 보였으며 2만6915명이 합격 29.1% 합격률을 기록했다.

공인중개사 시험 응시자격 및 시험과목 등 공인중개사 시험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큐넷 공인중개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수 있다.

공인중개사 시험 응시자격은 별도로 제한 없으나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① 공인중개사시험 부정행위자로 처분 받은 날로부터 시험시행일 전일까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공인중개사법 제4조의3), ②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공인중개사법 제6조), ③ 이미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

공인중개사 시험 과목 및 방법은 1차시험의 경우 △1교시 부동산학개론·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의 2과목이며 과목당 40문항으로 100분간 시험이 객관식 5지선택형으로 치러진다.

2차시험의 경우 △1교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부동산공법 중 부동산중개에 관련되는 규정의 2과목이며 과목당 40문항을 100분간, △2교시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부동산등기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부동산 관련 세법의 1과목 40문항 50분간 객관식 5지선택형으로 치러진다.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자 결정은 제1차 시험은 매 과목 100점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이며, 제2차 시험은 매 과목 100점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다. 1‧2차 시험 응시자 중 제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 시험은 무효로 한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5조제3항)

2022년 제33회 공인중개사 시험 응시원서접수는 8월8일부터~12일까지 한국인력공단 큐넷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하며 33회 공인중개사 시험은 10월29일 치러진다.

시험실시후 해당 공인중개사 시험에 대한 의견 제시기간은 10월29일부터 11월4일까지이며 최종합격자 발표는 11월3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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