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33회 공인중개사 시험 일정, 응시원서접수 8월8~12일, 시험일 10월 29일, 합격자 발표 11월30일

2022년도 올해 제33회 공인중개사 시험 응시원서접수가 오는 8월8일부터 12일 18시까지 실시한다.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에서는 제33회 공인중개사 시험 시행계획 공고를 발표했다.

큐넷에 따르면 2022년 제33회 공인중개사 시험 응시원서접수는 8월8일부터~12일까지 한국인력공단 큐넷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하며 빈자리 원서접수는 10월13일~14일 이틀간 실시한다.

33회 공인중개사 시험은 10월29일 치러진다.

시험실시후 해당 공인중개사 시험에 대한 의견 제시기간은 10월29일부터 11월4일까지이며 최종합격자 발표는 11월30일 예정이다.

올해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주요 변경사항은 그동안 PC에서만 시험 응시원서 접수가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모바일 큐넷 앱을 통해서도 모바일 접수를 할수 있도록했다.

또한 그동안 A형, B형으로 나누어져 있던 문제지 유형을 A형으로 문제지 형별을 단일화했다. 이번 시험부터는 지워지는 팬 사용을 금지했다.

특히, 신분증 인정범위를 확대, 정부24 전자문서지갑에 발급된 모바일 자격증(상장형), 카카오, 네이버 앱에 발급된 모바일 자격증, 도로교통법에따라 지방경찰청장이 발급한 모바일운전면허증, 정부 24를 통한 ‘주민등록증 모바일확인 서비스’, PASS 모바일 운전면허서비스를 통해 발급한 모바일 신분증을 인정 수험생의 편의를 도모했다.

다음은 큐넷이 공고한 수험자 유의사항이다.

1. 수험원서 또는 제출서류 등의 허위작성․위조․기재오기․누락 및 연락 불능의 경우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 책임이다.

※ Q-Net의 회원정보에 반드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로 수정
※ 알림서비스 수신동의 시에 시험실 사전 안내 및 합격축하 메시지 발송

2. 수험자는 시험시행 전까지 시험장 위치 및 교통편을 확인하여야 하며(단, 시험실 출입은 할 수 없음), 시험당일 교(차)시별 입실시간까지 신분증, 수험표, 필기구를 지참하고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한다.

※ 매교(차)시 시험시작 이후 입실불가
※ 수험자 입실완료시간 20분 전 교실별 좌석배치도 부착
※ 신분증 인정 범위, (모든 수험자 공통 적용)

① 주민등록증(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유효기간 이내인 것) 및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포함), ② 운전면허증(모바일 운전면허증 포함, 경찰청에서 발행된 것) 및 PASS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 ③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④ 여권, ⑤ 공무원증(장교ㆍ부사관ㆍ군무원신분증 포함), ⑥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된 것), ⑦ 국가유공자증, ⑧ 국가기술자격증*(정부24, 카카오, 네이버 모바일 자격증 포함) *국가기술자격법에 의거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10개 기관에서 발행된 것, ⑨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해양경찰청에서 발행된 것)

(초·중·고등학생 및 만18세 이하인 자) ① 초·중·고등학교 학생증(사진ㆍ생년월일ㆍ성명ㆍ학교장 직인이 표기ㆍ날인된 것), ② NEIS 재학증명서(사진(컬러)ㆍ생년월일ㆍ성명ㆍ학교장 직인이 표기ㆍ날인되고,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③ 국가자격검정용 신분확인증명서, ④ 청소년증(청소년증발급신청확인서 포함), ⑤ 국가자격증(국가공인 및 민간자격증 불인정)

(미취학 아동) ① 한국산업인력공단 발행 “국가자격검정용 임시신분증”, ② 국가자격증(국가공인 및 민간자격증 불인정)

(사병( 인)) ① 국가자격검정용 신분확인증명서 

(외국인) ① 외국인등록증, ②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③ 영주증

※ 신분증(증명서)에는사진, 성명, 주민번호(생년월일), 발급기관이반드시포함(없는경우불인정)
※ 원본이 아닌 화면 캡쳐본, 녹화·촬영본, 복사본 등은 신분증으로 불인정
※ 신분증미지참자는 응시 불가

3. 결시 또는 기권, 답안카드 제출불응한 수험자는 다음 교(차)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4.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 출입이 불가하고 종료 시까지 퇴실할 수 없다.

※ ‘시험포기각서’ 제출 후 퇴실한 수험자는 다음 교(차)시 재입실·응시 불가 및 당해시험 무효처리
※ 단, 설사/배탈 등 긴급사항 발생으로 중도퇴실 시 해당교시 재입실이 불가하고, 시험시간 종료 전까지 시험본부에 대기(다음교시 응시 가능)

5. 본인이 원서접수 시 선택한 시험장이 아닌 다른 시험장이나 지정된 시험실 좌석 이외에는 응시할 수 없다.

6. 회원 가입 시 입력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합격자 명단을 해당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시․도지사가 자격증을 발급하므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정확히 입력(또는 수정)하여야 한다.

7. 시험실에는 벽시계가 구비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손목시계 등을 준비하시어 시험시간을 관리하시기 바라며, 휴대전화기 등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전자기기는 시계대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

※ 시험시간은 타종에 의하여 관리되며, 교실에 비치되어 있는 시계 및 감독위원의 시간안내는 단순참고사항이며 시간 관리의 책임은 수험자에게 있음
※ 손목시계는 시각만 확인할 수 있는 단순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스마트워치 등 부정 행위에 활용될 수 있는 일체의 시계 착용을 금함

8. 전자계산기는 필요 시 1개만 사용할 수 있고 공학용 및 재무용 등 데이터 저장기능이 있는 전자계산기는 수험자 본인이 반드시 메모리(SD카드 포함)를 제거, 삭제(리셋, 초기화)하고 시험위원이 초기화 여부를 확인 할 경우에는 협조하여야 한다. 메모리(SD카드포함) 내용이 제거되지 않은 계산기는 사용불가하며 사용 시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다.

※ 단, 메모리(SD카드포함) 내용이 제거되지 않은 계산기는 사용 불가
※ 시험일 이전에 리셋 점검하여 계산기 작동여부 등 사전확인 및 재설정 (초기화 이후 세팅) 방법숙지

9. 수험자는 시험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공인중개사법 제4조의3항에 따라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1차시험 중 적발 시 2차시험 응시불가)

※ 부정행위 유형은 국가자격시험 공인중개사 홈페이지(www.Q-Net.or.kr/site/junggae) 참조

10. 시험시간 중에는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휴대용 전화기, 휴대용 개인정보 단말기(PDA), 휴대용 멀티미디어 재생장치(PMP), 휴대용 컴퓨터, 휴대용 카세트, 디지털 카메라, 음성파일 변환기(MP3), 휴대용 게임기, 전자사전, 카메라펜, 시각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스마트워치 등]를 일체 휴대 할 수 없으며, 금속(전파)탐지기 수색을 통해 시험도중 관련 장비를 소지ㆍ착용하다가 적발될 경우 실제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당해시험을 정지(퇴실) 및 무효(0점) 처리하며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한다.

※ 휴대폰은 전원OFF하여 시험위원 지시에 따라 보관

11. 답안카드는 국가전문자격 공통 표준형으로 문제번호가 1번부터 125번 까지 인쇄되어 있다. 답안 마킹 시에는 반드시 시험문제지의 문제 번호와 동일한 번호에 마킹하여야 한다.

※ 답안카드 견본은 공인중개사 홈페이지(www.Q-Net.or.kr/site/junggae)에 공개

12. 답안카드에 기재된 ‘수험자 유의사항 및 답안카드 작성 시 유의사항’을 준수해야한다.

13. 수험자교육시간에 감독위원 안내 또는 방송(유의사항)에 따라 답안카드에 수험번호를 기재 마킹하고, 배부된 시험지의 인쇄상태 확인 후 배부된 문제지의 형별(A형 공통)을 확인하여야 한다.

14. 답안카드 기재·마킹 시에는 반드시 검은색 사인펜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 지워지는 펜 사용 불가

15. 채점은 전산 자동 판독 결과에 따르므로 유의사항을 지키지 않거나 (검은색 사인펜 미사용) 수험자의 부주의(답안카드 기재·마킹 착오, 불완전한 마킹·수정, 예비마킹, 형별 마킹 착오 등)로 판독불능, 중복판독 등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수험자 책임으로 이의제기를 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 답안을 잘못 작성했을 경우, 답안카드 교체 및 수정테이프 사용가능(단, 답안 이외 수험번호 등 인적사항은 수정불가)하며 재작성에 따른 시험시간은 별도로 부여하지 않음
※ 수정테이프 이외 수정액 및 스티커 등은 사용불가

16. 시험 종료 후 감독위원의 답안카드 제출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 답안카드를 작성하는 경우 당해시험은 무효처리하고 부정행위자로 처리될수 있으니 유의해야한다. (1차 시험 답안카드 제출 불응자의 경우 
2차 시험 응시불가)

17. 매 시험시간 종료 후에 문제지를 지급하며, 시험 진행 중(시험포기후 중도퇴실 포함) 문제지를 가지고 퇴실하는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다.

18. 시험 당일 시험장 내에는 주차공간이 협소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고, 교통 혼잡이 예상되므로 미리 입실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19. 가답안 발표 후 의견제시 사항은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큐넷 공인중개사 홈페이지-합격자발표-가답안의견제시)

20. 시험장은 전체가 금연구역이므로 흡연을 금지하며,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거나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한다.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3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자격시험 큐넷 공인중개사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HRD고객센터로 문의하면 보다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수 있다.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