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년 만에 행안부 지휘 체계
3과 16명…초대국장에 김순호
경찰위 “강행 유감…법적 대응”
일선 경찰 반대 목소리도 ‘여전’

 

경찰이 2일 큰 변화를 맞았다. 이날 행정안전부 안에 ‘경찰국’이라는 공식 기구가 출범하면서다. 행안부 전신인 내무부 시절 치안국(치안본부)이 1991년 외청인 경찰청으로 독립한 지 31년 만에 행안부 내 ‘경찰국’이 부활하게 됐다.

신설된 경찰국은 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 등 3과 16명으로 구성됐다. 외형적으로는 차관 아래 설치됐지만, 사실상 이상민 행안부 장관 직속으로 운영된다.

초대 경찰국장에는 광주 출신의 김순호(59·경장 경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장(치안감)이 임명됐다.

1963년생으로 비(非)경찰대 출신인 김 치안감은 광주고와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뒤 한국외대에서 행정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1989년 경장 경력경쟁채용으로 입직해 울산지방청 생활안전과장, 경찰청 감찰담당관, 서울 방배경찰서장, 서울경찰청 보안부장 등을 역임했다.

과장으로는 행안부·사법고시·경찰대 출신 인사 등이 각각 배치됐다. 16명의 직원 중 경찰 출신은 12명이다. 추후 업무 수요를 반영해 추가적인 경찰 인력을 배치하면 80% 이상의 직원이 경찰 출신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경찰국은 경찰청과의 긴밀한 소통과 협업체계 구축을 위해 경찰청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정부서울청사에 입주했다. 별도의 현판식 없이 업무를 시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국은 ▲경찰 관련 중요정책과 법령의 국무회의 상정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제청권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 ▲자치경찰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법률로 규정된 행안부 장관의 권한 행사를 보조한다.

경찰국 신설과 더불어 행안부 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도 시행된다. 장관은 경찰청과 소방청에서 법령 제·개정이 필요한 기본계획 수립 시 사전 승인을 하고, 국무회의에 상정되는 안건은 사전에 보고를 받는다. 행안부는 이를 통해 소속청과의 원활한 협업 관계를 구축하고, 경찰·소방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경찰국 신설을 둘러싼 풀어야 할 과제도 만만찮다.

일단 경찰 안팎의 반발을 어떻게 잠재우냐다.

국가경찰위원회 위원 7명 전원은 이날 경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령·입법 체계상 문제점을 제기해왔는데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시행되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법률에서 허용되는 법적 대응 조치를 수행하고자 한다”며 “자문위원,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해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고 있고, 법적 조치 시한 안에 결론을 내려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전국 일선 경찰들의 반대 목소리도 끊이지 않았다.

총경급 경찰들은 사상 초유의 전국경찰서장회의를 개최했고, 경찰 직장협의회(직협) 측도 경찰국에 반대하는 대국민 홍보전을 벌였다. 광주·전남경찰은 지난달 시민 단체와 함께 경찰국 신설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촛불 문화제를 열기도 했다.

박정수 광주경찰청 직협회장은 “경찰국 신설과 관련된 문제를 꾸준히 제기하고 대안 마련을 위한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안세훈 기자 ash@namdonews.com·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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