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선(광주동부경찰서 학서파출소)

개인형 이동장치는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2인승 소형 이동 수단을 말하는 것이다. 현재 전동킥보드가 대표적이며 전동 휠, 전기 자전거, 초소형 전기차 등이 포함되어 있다.

공유경제시장과 함께 점점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기존의 이동 수단과 달리 전기를 동력으로 움직여 배기가스가 배출되지 않아 친환경적인 성격을 갖고 있으며, 저렴한 비용으로 이동수단을 구매 및 보관이 쉬운 장점이 있어 최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다.

많이 이용하고 있는 만큼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는 경찰청에 따르면 1천735건으로 5년 전과 비교하면 무려 14.8배나 증가했다. 사고유형은 자동차와 충돌(40.4%)이나, 보행자와 충돌(34.8%)이 대다수이며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2020년 10명에서 지난해 19명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지난해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운전면허 소지, 안전모 필수착용, 음주운전 금지 등 관련 법규를 강화(음주로 인한 면허 정지 및 취소 등 행정처분이 가능 및 특가법 적용)하였고, 경찰에서도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단속하여 사전 교통사고 예방에 힘쓰고 있다.

하지만 관련 법규 강화 및 경찰관의 단속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시민들의 기본적인 교통법규 준수 및 안전 수칙 준수와 관계 기관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을 위한 시설 확충 등 국가기관 및 시민들의 협력체계가 잘 구축해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본래 취지에 맞는 편리한 교통수단의 이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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