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0회 한국사 능력 시험 일정, 시험일 8월6일, 합격자 발표 8월 19일
- 경찰공무원 시험, 지방공무원 시험 등에서 한국사 시험 검정제로 대체 늘어

공무원시험 대체 등 각종 취업과 승진 등에 폭넓게 활용되면서 매년 40만명 이상이 응시하는 역사시험인 제60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이 오는 6일 토요일 실시된다.

이번 제60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원서를 접수한 수험생들은 2일부터 6일 10시까지 수험표를 출력하고, 수험표에 기재된 시험장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시험장소를 확인한 후에는 시험 당일 교통편 등의 수험동선을 세워야한다.

광주는 광주광역시 북구 일곡중학교 등 15곳, 전남 지역은 전남 목포시 목포과학대학교를 비롯 순천, 여수 등 9곳의 시험장에서 한국사 시험이 시행된다. 

6일 실시되는 한국사능력시험 8월 8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8월 9일 오후 6시까지 시험문항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아 8월 12일 오후 4시경 문항 이의신청 심의 결과를 발표한다.

60회 한국사 시험 결과는 8월 1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홈페이지에 발표한다.

한편 국사편찬위원회는 6일 실시하는 60회 한국사 시험 수험자들에게 코로나19 확진자 등 시험 응시 안내를 실시중이다.

국사편찬위원회 코로나 확진자 시험응시 절차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재택치료자, 입원치료자)는 시험당일 기준 확진격리대상자가 시험에 응시하고자 할 경우, 국사편찬위원회(1577-8322)로 전화하여 상담 후 시험응시 신청서 제출해야한다.

신청기한은 시험일(6일) 2일전인 `22. 8. 4.(목)) 18:00까지, 시험응시신청서 (시험응시신청서 양식은 상담 후 별도 양식 송부)를 제출해야한다.

코로나19 확진자에게는 별도의 시험장소를 해당 응시자에게 개별 안내 한다.

이때 시험장 이동 등에 대한 사항은 자차, 또는 방역택시를 이용하여야 하며, 방역준수사항 위반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조치 될 수 있다.

한편 코로나 확진격리자 및 자가격리자가 응시료 환불을 희망시에는 보건당국으로부터 시험당일(‘22. 8. 6.)을 포함하여 격리 통보받은 경우, 응시료 전액 환불신청이 가능하며 국사편찬위원회에 12일까지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하면된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심화와 기본으로 구분된다.

심화 과정은 한국사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한국사의 주요 사건과 개념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역사 자료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능력, 한국사의 흐름 속에서 시대적 상황 및 쟁점을 파악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시험대상자는 한국사에 관심 있는 대한민국 국민(외국인도 가능)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국사편찬위원회가 주관한다.

2021년부터 심화 (1급 ~ 3급), 기본 (4급 ~ 6급)의 2가지 종류로 개편되었다.

시험평가 인증은 심화과정과 기본과정 모두 100점 만점이다. 심화 과정은 50문항(5지 택1형)으로 1급 80점 이상, 2급은 70점~ 79점, 3급은 60점~ 69점으로 나뉜다. 그리고 기본 과정은 50문항(4지 택1형)으로 4급은 80점 이상, 5급은 70점 ~ 79점, 6급은 60점 ~ 69점으로 등급으로 나뉜다.

한편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경우 5급 공무원 공채시험 등 공무원시험, 대기업 취업 공채시험등에 가산점을 부여하고있다.

또한 경찰공무원시험, 지방공무원 시험 등에서는 한국사 능력시험으로 시험을 대체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61회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응시원서접수는 오는 9월26일부터 실시하며 12월3일 시험일이다. 

보다 자세한 한국사시험 정보는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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