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까지 열사병 예방수칙 점검
폭염특보시 기관장 현장 방문도
광주고용노동청은 오는 19일까지 사업장 ‘온열질환 사망사고 예방’ 특별 대응기간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광주고용노동청은 특별 대응기간 중 사업장의 열사병 예방수칙 집중 지도·점검에 나선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 예방을 위해 사업주에게 물·그늘·휴식을 제공토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광주고용노동청은 ‘폭염에 의한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가이드’를 배포하고 있다.
황종철 광주고용노동청장은 4일 광주 광산구 평동산단에 있는 폭염에 취약한 고열 취급 작업 보유 사업장을 방문해 열사병 예방 3대 수칙(물·그늘·휴식)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를 집중 점검했다. 황 청장은 “옥외작업이나 고열 취급 작업이 많은 사업장의 사업주는 근로자가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고령자 등 온열질환에 취약한 근로자가 고열 취급 작업에 장시간 노출되지 않도록 실시간으로 근로자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용석 기자 yskim@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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