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보성경찰서는 지난 3일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보성 벌교농협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보성경찰서 제공

전남 보성경찰서는 지난 3일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보성 벌교농협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보성경찰서는 최근 보성 벌교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사례 공유와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효율적인 합동대응을 통해 범죄 발생을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 이번 간담회를 추진했다.

이번 간담회 내용에 따라 금융기관은 출금·대출 고객들에게 자금 사용용도를 확인하고, 범죄 가능성이 의심되는 경우 즉시 112에 신고해 피해예방을 하기로 협약했다.

오임관 서장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기관과의 소통 및 간담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해 협업할 계획”이라며, “보이스피싱 수법이 대면편취형으로 변화하면서 금융기관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해졌기에 금융기관의 신고와 경찰의 신속한 출동으로 보성군민들의 재산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허광욱 기자 hkw@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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