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는 2022년도 7급 공무원 시험 성적 사전공개와 이의제기 절차를 공개했다.

인사혁신처는 5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7월23일 시행된 2022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 제1차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에 앞서 1차 시험 성적 및 가산점을 오는 8월16일 09시부터 17일 21시까지 공개한다고 밝혔다.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따르면 지난 7월 23일 치러진 국가공무원 7급 공채 합격자 발표는 오는 8월31일이다.

이에 오는 8월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사이버국가고시 홈페이지에 7급공무원 시험 성적 및 가산점 등을 사전공개하고 이의제기 절차를 시행한다.

시험 응시자들은 2022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채 제1차시험 성적(과목별 원점수), 과목대체성적(영어, 한국사) 및 가산점(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가산점 인정여부, 가산비율)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로그인-마이페이지-성적 사전공개/이의제기)를 통해 본인의 성적 등을 확인할것을 당부했다.

7급 공무원 시험 성적 결과가 응시자 본인이 가채점한 결과와 사전 공개한 성적이 다를 경우 8.16. (화) ~ 8.17.(수) 21시 기간 중에 이의제기(과목 단위로 신청 가능)를 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가 접수되면 OCR 판독결과를 다시 한 번 확인‧검증하여, 8.19.(금)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마이페이지-성적 사전공개/이의제기)를 통해 재검증 결과를 공개힌디.

이의제기 처리결과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위 기간 내에 답안지 열람 신청을 한 응시자에 한해 답안지 열람이 가능하다.

만약, 위 기간 내에 이의제기가 없으면 해당 답안지는 정상판독된 것으로 간주되어 개인별 성적(과목별 원점수)이 그대로 최종 확정되며, 이를 바탕으로 합격선 및 합격자 결정 절차가 진행된다.

또한, 응시자가 7.23.(토)~7.25.(월)까지 등록한 가산점 신청내용에 대해서도 관계기관 조회‧확인 결과를 함께 공개하므로, 이에 대해서도 이의가 있으신 분은 8.17.(수)까지 공개채용1과(044-201-8253~4)로 연락하면 되고 이의(연락)가 없는 경우 공지해드린 가산점을 적용하여 채점을 진행한다.

한편 지난달 7월 23일 전국 76개 시험장에서 진행된 필기시험에 응시대상자 3만3천454명 중 2만1천743명이 응시, 응시율이 65.0%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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