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안전 담당자에 이어 캐디도 추가 입건
골프장 이용객에게 충분한 주의조치 안 해
주의 의무 소홀…중대시민재해 적용 검토

지난 4월 29일 오전 골프존카운티 순천에서 50대 여성이 워터 헤저드에 빠져 소방당국이 구조하고 있다./순천소방서 제공

전남 순천 주암면 골프존카운티에서 50대 여성 골퍼가 워터 해저드에 빠져 숨진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시설 안전 담당자에 이어 경기보조원(캐디)을 추가 입건했다.

전남경찰청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경기보조원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7일 오전 8시 51분께 순천시 주암면 골프존카운디에서 골프를 치던 B(52·여)씨가 수심 3m의 워터 해저드에 빠져 숨진 사고와 관련해 이용객에게 안전 주의 사항을 충분히 설명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는 사고 당시 B씨가 골프공을 줍기 위해 일행과 떨어져 홀로 울타리가 없는 해저드 주변으로 향하는데도, 제지하거나 위험성을 경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골프존카운티 순천은 당시 현장에 사고 예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이에 경찰은 경기보조원 A씨뿐만 아니라 해저드 주변에 울타리 등 시설물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골프장 안전 담당자 1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사고가 난 현장은 폭이 넓고 수심이 깊어 사고위험이 높은 저류형 해저드다. 그런데도 안전펜스는 물론 수심을 알리는 경고문구나 익사사고의 위험을 알리는 안전표시판 등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지 않았던 것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골프장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혐의로 입건도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해저드 인근에 마땅한 사고 예방 시설이 없었다”며 “사고 예방시설이 없었던 만큼 골퍼가 홀로 공을 주우러 갔을 때 경기보조원이 주의를 당부하거나 살폈어야 했는데 충분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는 최종 검토해 판단을 내릴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월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뉘는데, 골프존카운티 순천이 중대시민재해로 분류될 경우 전국 첫 처벌 사례가 될 수 있다.

중대시민재해는 공용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해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중대산업재해 처벌대상인 50인 이상 사업장 등 상시 노동자 수와 상관없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

중대시민재해는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 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구을)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골프장 이용객 현황’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4월까지 골프장 내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사망자의 66%인 4명은 골프장 해저드 내 익사사고로 인해 발생했지만 사업주는 처벌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동부취재본부/장봉현 기자 coolman@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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