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남구가 최근 2년간 주민 200여 명에게 민간임대주택법 위반 과태료 500만 원을 각각 부과하면서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한다.

본보 취재 종합 결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임대사업자는 세입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변경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와 경기 침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지 않아 ‘과태료 폭탄’을 맞은 꼴이 됐다. 이런 사례는 2년 동안 총 192건으로 지난해 144건, 올 들어 지난 9일 현재 48건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일부 임대사업자는 구청에서 통지한 것처럼 추가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별도 신고해야 하고 부기등기까지 마쳐야 되는지를 구청 누구로부터도 안내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남구가 국토부 ‘렌트홈’시스템에 법규 위반 의심으로 분류되면 위반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과태료를 통보했다는 데 있다. 남구도 “억울할 수도 있다”고 인정했다.

이번 민간임대주택법 위반 과태료 논란의 1차 책임은 법 규정을 잘 몰라 지키지 않은 임대사업자에 있다. 그렇다고 관련 법규를 대상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구청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순 없다. 과태료 부과에 앞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임대사업자 등록 시 ‘임대사업자 의무사항 확인서’에 해당 내용 설명이 있고 서명까지 받았다는 구청 측의 항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행정 당국은 어떤 상황에서도 주민의 편에 서서 ‘위민(爲民 )행정’을 펼쳐야 한다. 광주 남구는 민간임대주택법 과태료 논란과 관련,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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